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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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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근 댓글 5건 조회 8,734회 작성일 19-10-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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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경찰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왔습니다. 직장 동료를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온 공무원 선배이기도 하고 그 또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것이기에 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또 누군가의 증오가 되고 그것이 반복 재생산되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허무해서 이제껏 난 뭐하고 살았나 노조위원장을 허투로 하고 있었나 자괴감도 듭니다.

몇 년전 국장 휴가비 갹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조직의 아픈 현실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발하고 문제 삼았기에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에 상처 입을 사람들이 마음아파도, 좀 더 길게 보면 정의로운 길로 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부지사님께서 그 간 문제점을 깊이 들어주시고 노조의 의견을 존중 검토해주셔서 다시 일만의 기대를 가집니다. 이번 사건이 유가족에게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마지막으로 기다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 정비와 보완적인 대책을 곧 내어주실 것이라고도 기대합니다.

아픈 일이 그냥 아픈 일이 아니라 발전되는 경남의 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목록

a미투님의 댓글

a미투 작성일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쉽지않은 결정 이었기에 같은 동료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모두들 한마음 한뜻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좀더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궁금2님의 댓글의 댓글

궁금2 작성일

찿아봐라 븅아

고소고발님의 댓글의 댓글

고소고발 작성일

고소란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나 그의 법정대리인(같은 법 제225조1항)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같은 법 제234조1항).

코발님의 댓글

코발 작성일

고발은 내하고 상관없는  남의 잘못을 꼬발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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