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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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급적용 댓글 15건 조회 35,448회 작성일 19-10-28 18:02본문
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에도 없는 이상한 지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정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하여 서훈을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5년 3개월 동안 총괄지원팀장으로 동분서주한 공로로 올림픽 유공공무원으로 체육훈장(기린장) 추천을 받았으나 16년전에 단순 음주운전(1회.면허정지)을 이유로 체육훈장 서훈이 갑자기 취소되고, 33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까지 못받게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른다 해도 개정된(2016. 4. 20) 이후 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 소급적용 이라니, 2005년8월에 특별사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장차관은 불과 1년이상만 근무해도 훈장을 수여하고. 참으로 개같은 지침이 아닐수 없다.
더 어이없는 일은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고칠 생각도 안하는 현정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묻고싶다. 33년~40년을 공직에 충실하고 수십년전에 단 한번의 단순음주운전을 이유로 소급해서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를 말이다.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에도 없는 이상한 지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정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하여 서훈을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5년 3개월 동안 총괄지원팀장으로 동분서주한 공로로 올림픽 유공공무원으로 체육훈장(기린장) 추천을 받았으나 16년전에 단순 음주운전(1회.면허정지)을 이유로 체육훈장 서훈이 갑자기 취소되고, 33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까지 못받게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른다 해도 개정된(2016. 4. 20) 이후 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 소급적용 이라니, 2005년8월에 특별사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장차관은 불과 1년이상만 근무해도 훈장을 수여하고. 참으로 개같은 지침이 아닐수 없다.
더 어이없는 일은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고칠 생각도 안하는 현정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묻고싶다. 33년~40년을 공직에 충실하고 수십년전에 단 한번의 단순음주운전을 이유로 소급해서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를 말이다.
댓글목록
음주님의 댓글
음주 작성일소급적용이 문제야님의 댓글
소급적용이 문제야 작성일무법님의 댓글
무법 작성일형평성님의 댓글
형평성 작성일갈때되면 간다님의 댓글
갈때되면 간다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참노조님의 댓글
참노조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노조연합님의 댓글
노조연합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바로잡자님의 댓글의 댓글
바로잡자 작성일이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이기적 작성일엄벌님의 댓글
엄벌 작성일더욱엄벌님의 댓글
더욱엄벌 작성일잘못된거 같네요님의 댓글
잘못된거 같네요 작성일
쯥 이 지침은 진짜 잘못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한 대상입니다
살다보면 피치 않게 그런 일도 있을수 있고 젊은 시절 호기로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모두 싸잡아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 도 있다는것, 각종 규제법은 형법은
단순히 죄과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한 법률로 미연에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의 전적까지 들추어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봅니다
행안부, 장관이 누군가에 잘보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바보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좋은 말 들 하시는 분들도 피치 못하게 자기도 당하거나 주변, 가족, 아들, 딸들도 충분히 억울한 일 생길수 있습니다
우린 호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