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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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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문 댓글 1건 조회 2,306회 작성일 19-04-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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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언듯 보기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한 것으로 사료된다.

1.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 견찰의 수사에 권력자의 로비가 통할 수 있을까? '유동 ip는 누가 글을 게시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변명하여 빠져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거 같다. 자유한국당 출신의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견찰 로비가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웠다. 민주당 도지사 시대에도 견찰 로비가 가능할까? 만약, 명예훼손 당사자를 '성명불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유동ip라서 누가 올린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잔머리는 어렵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했다. 조작에 불가능은 없다.

2. 모욕죄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
 >
 > 권핵철은 불법채용에 항의하다가 2번이나 교도소갔습니다.
>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비ㆍ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도청직원들에게 권핵철은 정신병자, 미친놈, 개ㆍ새끼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헛소문을 내도 짭ㆍ새는 유동ip라서 누가 올리는 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선생님께서 짭ㆍ새라면 누구 컴퓨터를 뒤지겠습니까.
> 사건 당사자 컴퓨터부터 보겠지요.
> 그런데 머리좋은 짭ㆍ새는 전혀 상관없는 직원을 소환해서 '나는 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조서 한 장 받고, '유동ip라서 누가 올린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처분합니다.
> 관련자들은 짭ㆍ새는 얼마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핵철을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하다가 한걸음 나아가 부모님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
> "니네 엄마가 불쌍다"
>
> 이게 사람새끼냐 개ㆍ새끼냐
>
>
> 도서기 19-04-10 13:19
>
> 또 혁철이가 댓글 다냐 빙시야 
> 어이고 정신병자 혁 철 아 
> 니네 엄마가 불쌍다
 >
 >

댓글목록

훈수님의 댓글

훈수 작성일

후~~욱~~가나
질러라
몬머거도 고~고~~
법망을 피하기 쉽지 않아
대놓고 은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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