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조합차로 사적인 일에 사용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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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댕근 댓글 2건 조회 4,004회 작성일 19-08-09 11:33본문
동근아 점심식사는 걸어서 다닐수 없겠니?
조합차로 점심먹으러 많이 다니던데 그럼 않되잔아
그리고 점심값은 개인카드로 사용하니? 조합카도로 사용하니
너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단다.
조합비 절약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 이용해라
구내식당에서 밥한끼 하면서 조합원들하고 소통좀 해라
조합차로 점심먹으러 많이 다니던데 그럼 않되잔아
그리고 점심값은 개인카드로 사용하니? 조합카도로 사용하니
너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단다.
조합비 절약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 이용해라
구내식당에서 밥한끼 하면서 조합원들하고 소통좀 해라
댓글목록
좋은 의견님의 댓글
좋은 의견 작성일형법님의 댓글
형법 작성일
당연한 말씀
지사든 국장이든 위원장이든 법을 준수하셔야죠.
그런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일이 있다면 다 조사해서 능지처참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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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 :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