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2
  • 전체접속 : 10,331,396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공무원,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왕따 댓글 5건 조회 9,031회 작성일 19-07-16 08:58

본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공무원사회에서도 적용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댓글목록

ㆍ님의 댓글

작성일

아직도 그런분이 있나요

적용안됨님의 댓글

적용안됨 작성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합니다.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

왕따가 한명이 하고자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도청 공무원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격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니, 먼저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살아갈려고 노력해 보심이 어떨련지요. 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요님의 댓글의 댓글

나가요 작성일

글쎄요 님 물론 일 못하는 직원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갑질을 논하는 것임을 모르고 댓글하세요
안되는 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상사, 그것을 못한다고 질책하는 상사, 아무것도 아닌것을 마치 큰 잘못을
한것인양 질책하고 고함치고 인격모독하는 상사, 아니 국과장들, 지사의 뜬구름잡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맘에 안든다고 질책하고 고함치고
인격모독하는 상사,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부하의 업무보고서를 읽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상식에서 장황하게 늘어 놓는 상사
그런 상사들의 갑질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갑질하지마라님의 댓글

갑질하지마라 작성일

안타깝네요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