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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청직원 갑질.폭언 실태조사(**군에서 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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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의 정의 댓글 0건 조회 1,792회 작성일 21-05-27 08: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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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 폭언 · 인격모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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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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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은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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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그룹의 땅콩 회항사건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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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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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사람은 인격이 파괴되고 심한 경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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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문화는 직장내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고위직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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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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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도 자연재해담당 최 * * , 도 조사담당 손 * * 의  폭언과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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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타지부 조합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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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부에서도 업무관련 두직원에 대한 갑질, 언어폭력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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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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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사무실 방문 또는 쪽지(김동석/장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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