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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에 대한 해당부서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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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4건 조회 5,903회 작성일 19-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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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 글에 대한 해당부서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노조차원이나 해당부서인 인사과에서 어떤 조치나 설명 같은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는걸 봐서는
  관심의 밖인가 봅니다.
 >보통은 실과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 이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 >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 >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 >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 >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 >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 >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 >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 >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 >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 >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 >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 > 노조에서도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 > 노력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탈탈털어님의 댓글

탈탈털어 작성일

몇십년 전에 일도 싸그리 적용하는거 보니 정부가 가혹하게 하기는 하는가 보다

동의님의 댓글

동의 작성일

저도 이거 꽤 문제가 많고
법리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급여나 상여금을 파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어서
포상 아니면 승진이 인센티브의 거의 전부인데

평생직장이란 곳에서 퇴직할 때까지 포상도 못받는다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일벌백계의 효과와 근로의욕 저하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악법개선님의 댓글

악법개선 작성일

아무리 잘 못을 했다고 해도 과거의 일들까지 소급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악법 이네요 악법~~!!

어처구니님의 댓글

어처구니 작성일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첫째, 병역기피다.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아들)도 대상이 된다.
둘째, 세금탈루다. 세금탈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불법 재산증식이다.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로 불법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넷째, 위장전입이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한 경우를 말한다.
다섯째, 연구 부정행위다.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여섯째, 성범죄다.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다.
일곱째, 음주운전이다.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음주운전을 1회 했더라도 신분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말한다.

청렴이 1순위이고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야하는 고위관료를 선발할때도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내에 1번하고 신분만 속이지 않으면 봐주겠다고 하는데 말단공직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게 말이됩니까?

쉽게 말해서 10년내 음주운전 1번 하거나 10년이전에는 몇번을 음주운전했어도 총리, 장관, 차관 다 해먹을 수있는데 표창은 안된다는 이말씀??? 이런걸 아주 유명하신 영화배우께서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표현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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