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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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꽁이 댓글 2건 조회 2,291회 작성일 19-05-26 23:44본문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공포해 해당 지역 학교에서 시행했다. 2011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2013년 7월 12일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규정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과 설립자, 경영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한 협약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기본권을 크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로 구분한다.
왜 경남만 유독 반대일까?
민주 한국 이런 당 차원이 아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막았으니 말이다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딴데도 있는데
보수적 분위기가 한 몫 하는건가
궁금해서 적어본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규정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과 설립자, 경영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한 협약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기본권을 크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로 구분한다.
왜 경남만 유독 반대일까?
민주 한국 이런 당 차원이 아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막았으니 말이다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딴데도 있는데
보수적 분위기가 한 몫 하는건가
궁금해서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