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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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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삐용 댓글 7건 조회 10,653회 작성일 19-05-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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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작년부터 시끄럽더니,
오늘은 의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정작 우리애들에게 물어보니 관심도 없다.
학생은 관심도 없는데, 어른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난리다.
그래서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문제되는  3개조문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소지를 금지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단서로 학칙으로 금지할수있게 되어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아이들을 동성연애자로 만든다는데...ㅋㅋㅋ 소가 웃을 일이다.
편의점 마트마다 술담배를 판다고 전국민이 흡연을 하고 알콜중독자가 된다는 말인지..
게다가 조례도 참 이상하게 만들었다.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을 열거했는데... 그럼 저것외에는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열거식 조문으로 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차별이라던지...뭐 대충 선언적인 조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면 될 것을...
어차피 다 열거하지도 못할 것을..굳이 왜 저렇게 했는지...
성적지향은 누가 하라마라해서 바뀌는게 아니다.
조례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참 꼴불견이다.
진보는 학생을 너무 높은 인격체로 생각하고, 보수는 학생은 그냥 공부만하면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것 아닌지..
자신의 아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그건 아무도 모른다.)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른답게 살자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자.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제10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성소수자님의 댓글

성소수자 작성일

에이즈환자의 90% 이상은 성소수자입니다..

http://neverpage.co.kr/archives/8487#imadnews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내용이지요.. 참고하세요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데, 이게 단순 성적취향 존중해야할 문제입니까?



요약
1. 국내 에이즈 환자중 남성 환자가 93%, 여성환자는 7%다
2.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은 2006년 이후로 한명도 보고된적이 없다.
3. 국내 남성 동성애자는 인구의 1~2%정도다. 그런데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와 이성애자 에이즈 감염자의 숫자가 비슷하다.
4.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발생한 에이즈 감염자중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는 263명(54%), 동성간 성접촉은 218명(45%),
수혈․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게이들은 주로 항문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녀 성행위보다 에이즈 감염 확률이 약 1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 에이즈에 걸리는 남성 이성애자보다는 에이즈에 걸리는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참고로 저 병원은 현재 운영중단된 상태
방송후 온갖 살해협박과 압력으로 없어졌다고 함
에이즈 환자에게 누구보다도 헌신적이던 병원 하나가 말끔히 없어졌음.
결국 손해는 누구 몫인지.. 부메랑은 결국 되돌아오게되어있음.

레즈비언님의 댓글

레즈비언 작성일

정상적인 성적취향이 아닌 숫놈끼리 하는 것 또는 암놈끼리 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건 정 신 병자지 옛날 같으면 맞아 죽거나 화형당했다
정 신 병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왜? 조현병 환자(진주시 방화 살인범 같은 놈)도 차별하지 말지?
말 같지도 않는 말 마치 자기는 신지식인양 고상한척 하지 맙시다 빠삐용씨

인권부족?님의 댓글

인권부족? 작성일

인권이 부족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가요?
제목만 들었지 내용을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니 내용을 보게 되네요
우리의 학생들에게 지금 충분한 인권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건가요?
당장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두고 있지만, 요즘은 그닥 인권이 존중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은데 왜 이런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거 아닌가 이런생각을 해봅니다.(제 주변에 지인 중에 선생님은 없음)
결론적으로 제의견은 학부모가 봤을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 존중이 되고 있지 않다고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조아님의 댓글

아이조아 작성일

교사와 학생이 존중을 받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합니다...

조아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조아아이 작성일

교사 존중에 관한 내용은 그다지....

아쉬움님의 댓글

아쉬움 작성일

헌법과 법률에 이미 충분히 인권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조현병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 굳이 이를 조례에서 언급하면서 학교 인권담당관에게 전권을 주어서 이를 어길경우 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책임성과 의무보다는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와 보호자의 인권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하여서 그렇다기 보다는 성인이 되기전의 학생들은 아직은 지도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정상적인 성인과 같은 지식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또 어른들이 모범을 잘 보여서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특정사상과 이념에 학생들이 빠져서 불필요하게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안됨님의 댓글

이해안됨 작성일

포괄적인 인권관련 법이 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네요.
특정사상과 이념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싫어하는 사상과 이념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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