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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색 타령은 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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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5건 조회 2,808회 작성일 23-09-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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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불법수색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거지. 살펴볼까~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한 절차 없이 수사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집, 자동차, 신체 등을 수색하는 것은 불법수색죄에 해당함.

여기서, 국장, 과장이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라고 지목한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차량과 주거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직원들 협조와 동의하에 진행한 사항임.

조합원을 괴롭히는 독점 노조는 각성하라.

불법수색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요약한 블로그 소개.. (광고아님)
https://blog.naver.com/sclaw1/223053365821

댓글목록

직권남용님의 댓글

직권남용 작성일

형법 123조 직권남용 ㅡ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하게 하는것은 안 살펴보시나요? 처음부터 직권남용이 문제 된거 아닌가요?

가능님의 댓글

가능 작성일

그냥 차랑 집좀 확인한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희 집 오셔도 전 아무렇지 않아요. 간부가 지시하면 확인좀 할수있죠 회사 상사인데 어때요?

하얀건물이 보인다님의 댓글

하얀건물이 보인다 작성일

차석님아 이거는 반대되는 정당 논리로 말하는게 아니라
집착증 환자수준의 광적 정신이상 수준이다.
제발 글쓰기 그만하고 병원부터 퍼뜩 가봐라.
이러다 정말 병원 잡혀 가겠다. 걱정되서 그런다..

난독증님의 댓글

난독증 작성일

글 제대로 안읽어봤더나? 니가 올린 링크인데도?

검사영장이나 법원 승인없이 수색행위가 이루어지면,,불법수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되어있네

니 올린글 잘읽어봤다 ㅋㅋㅋㅋ

미친새끼도 유분수님의 댓글

미친새끼도 유분수 작성일

지랄도 풍년이다. 미친XX
니말대로면 칼안들고 상사가 하급자를 성추행해도 되나.
대가리에 똥만차서 영
그냥 경찰선생님들 조사에 머가 나오는지 보자 잡소리 그만떠들고 잉?
니 밀린 일이나 해라. 밀린것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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