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청사 위탁보육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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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아 댓글 1건 조회 1,798회 작성일 24-02-24 23:15본문
창원본청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거의 보완으로 서부청사 직원들은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걸로아는데 거기에 더해서 진주소재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 외 타지역 근무자들은 왜 지원이 안되는건가요?어떤 규정이있나요?
많은분들이 아마 원거리 출퇴근하실껀데 길에 시간돈 다 낭비하고 그런 지원까지 차별받는거같네요
많은분들이 아마 원거리 출퇴근하실껀데 길에 시간돈 다 낭비하고 그런 지원까지 차별받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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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부청사 위탁보육지원 담당자입니다.
위탁보육지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어린이집 설치를 못 할 경우
민간어린이집과 위탁보육계약을 하여 학부모부담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설치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학부모부담필요경비 :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기타 특성화비용 등
서부청사 개청 후 노조협약을 통해 서부청사 및 인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자녀 대상으로
진주시소재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학부모부담필요경비를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서부청사는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위탁보육 지원의 법적의무가 없으나,
협약에 따라 노조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6개 부서(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면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맞춰 우리 도(보육정책과)에서
24년 현재 만4-5세 대상으로 학부모부담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실행에 맞춰 서부청사 대상 위탁보육지원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회계과 담당자(385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