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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민원인 패널티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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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한 사람 댓글 3건 조회 4,711회 작성일 19-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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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와이프가 억울하다며 나에게 하소연을 했다

운전중에 들어서 제대로 집중을 할 순 없었지만

자기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시설 증설로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여러가지 내용은 생략) 하도 억지를 부리고 했지만 최대한 도와줬었다.
그때 엄청 고마워하던 사람이

와이프 휴직을 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와서 업무를 보는데 이 사람이 후임자를 찾아와서는 전임자가 이렇게(시설 수용인원 증원) 해준다고 말했으니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와이프가 그런말을 한 적도 없고, 본인도 증설된 시설에 최대 수용인원을 나름의 지침(예: 3.3제곱미터당 1명)을 가지고 파악만 했었다고 한다.

민원인 말로는 와이프가 현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정도 인원이면 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한다...(절대 그런적 없음)

후임자 입장에선 전임자 언니한테 전화하기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전화를 해서 내용을 듣고 다시 민원인에게 반박을 하니 아무말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듣고 보니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이런걸 노리고 들어오는 민원인이 제법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면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오히려 신규공무원들이 규정대로 딱 하니 더 잘할려나??

나도 예전에 인허가 볼때 이런 경우가 몇번있었다. 근데 그렇게 우기고 온 민원인이 본인이 거짓말 한게 들통나면 그냥 알아서 서류를 잘 만들어 오긴하지만...그 사람이 들고오는 민원서류는 더 꼼꼼하고 제대로 보게 되는거 같긴 하다...

거짓말하는 민원인에 대한 패널티는 어디 딱 규정된거 없나요???

댓글목록

ㆍ님의 댓글

작성일

우리나라 국민성 아직 안좋아요. 문화지체현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니.. 한번 추락한 공권력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는..

검찰님의 댓글

검찰 작성일

증거자료 정리해서 사기죄로 고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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