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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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홍글씨 댓글 16건 조회 46,161회 작성일 19-03-19 13:29본문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해석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노조에서도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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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반성님의 댓글
반성 작성일소급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님의 댓글
소급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작성일
맞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나쁜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자에게도 유예기간을 주는데, 처벌 다 받은(벌금, 징계 등) 공무원에게만
소급해서 적용하는건 위의 글쓴이 처럼 잘 못된 지침이 맞습니다.
잘못은 저질렀으니 죄값은 받았고, 그럼에도 정년때까지 불이익을 주는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며 억지에 불과 합니다.
아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주로 적발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열심히 하여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아야하는데
이분은 정부포상 지침상 제외자로 해당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업무와 무관한 옆 동료 직원에게로 그 공적이 돌아갑니다.
소급된 행안부의 지침으로 인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퇴직때까지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누구나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조차원에서 소급 부분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 동료직원의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공직의 평생을 소급으로 불이익을 주는건 확실하게 고쳐져야 할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급적용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불소급원칙님의 댓글
불소급원칙 작성일음주운전 하는 사람치고 한 번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님의 댓글의 댓글
음주운전 하는 사람치고 한 … 작성일사면복권님의 댓글
사면복권 작성일사면복권2님의 댓글
사면복권2 작성일특사님의 댓글
특사 작성일국민생각님의 댓글
국민생각 작성일추천가능?님의 댓글
추천가능? 작성일
표창추천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표창추천제외 대상에 지침 시행 이전은 무관하다고 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요?
저도 글쓴이의 말씀이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영된게 아닌지요
아래는 포상,표창 업무처리 게시판에 있는 내용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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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한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이 가능한 경우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기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시행일인 2016. 7. 20. 이후 받은 징계 형벌부터 적용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예규) 등
- 기 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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