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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 어학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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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댓글 6건 조회 7,462회 작성일 19-0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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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어 시험이든 성적표상에 유효기간 2년이라고 명기해 주는데 경남도는 외국어전문기관을 넘는 혁신의 선봉에 서네요. 혁신 아님 내정인가요? 하는것 참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해당부서에서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댓글도 수정하겠습니다.

자주 바뀌는 기준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어폰님의 댓글

이어폰 작성일

사무실 이어폰끼고 어학공부해서 해외사무소 나가면 좋겠다
일 못하면서 어학성적으로 선발하는것은 아무래도 개선되어야 한다!
해외에 6급 보내서 우짜라꼬!! 6급은 실무일 좀하고 5급보내라
5급 보내면 6급 승진자리 는다.

1335님의 댓글

1335 작성일

해외사무소장 선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우님께서 문의하신 해외사무소 어학기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중국 상해사무소 파견공무원 선발계획의 외국어능력 검정기준 어학성적검정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성적만 유효하며, 실시근거는

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672(2018.11.30)호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와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비고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를 준용하였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투자통상과 국제통상담당(055-211-328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중국 상해사무소 파견공무원 선발에 청우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아니 인혁처에서 연장한거도 마찬가지지.. 유효기간 지나버리면 성적표 출력도 안되고 기관에서 성적조회도 못할텐데. 성적표 위조는 어찌 잡아내려나

암튼 하는 거 보면님의 댓글

암튼 하는 거 보면 작성일

그렇네요 이건...뭐 공무원들 운명이 상부지침이라지만... 어학시험 성적표 주면서 최소한 2년까지는 이정도 레벨이라고 보증(?)하는 개념인데 뭔 깡으로 이걸 3년으로 한다했담?? 회사 취직하면서 어학시험 2년 유효기간 관리하면서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뭐가 되니???

소장님의 댓글

소장 작성일

해당 부서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해외사무소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통용어의 기초적인 능력은 기본이 되겠지만
어학능력 만으로 사무소장을 선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에는 면접까지 포함된 걸로 봐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네요
해외사무소장은 곧 우리 도의 얼굴이므로
적임자가 선발되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5급 또는 4급 1명은 소장
6~7급은 실무자로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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