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어학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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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댓글 6건 조회 7,462회 작성일 19-02-26 11:06본문
어떤 외국어 시험이든 성적표상에 유효기간 2년이라고 명기해 주는데 경남도는 외국어전문기관을 넘는 혁신의 선봉에 서네요. 혁신 아님 내정인가요? 하는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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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이어폰님의 댓글
이어폰 작성일1335님의 댓글
1335 작성일
해외사무소장 선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우님께서 문의하신 해외사무소 어학기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중국 상해사무소 파견공무원 선발계획의 외국어능력 검정기준 어학성적검정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성적만 유효하며, 실시근거는
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672(2018.11.30)호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와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비고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를 준용하였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투자통상과 국제통상담당(055-211-328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중국 상해사무소 파견공무원 선발에 청우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