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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못 받는 퇴직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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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한 퇴직공무원 댓글 0건 조회 2,251회 작성일 18-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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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18년 6개월 재직하다가 2015년도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2018. 10. 17.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20만명 이상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공무원퇴직연금제도 또는 불평등 부당한 규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받는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듭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와대-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퇴직연금” 단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국민청원-

제목 :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퇴직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공무원채용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정년까지 재직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되어공무원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급요건인 재직기간 최소년수를 20년에서 10년으로 일시에 대폭 완화하는 공무원연금법을 2015. 6. 22.개정 공포하면서, 그 공포일 당시에 이미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된 공무원이 정년퇴직으로 재직기간 20년이 안 되게 2015. 12. 31. 이전에 강제퇴직(당연퇴직)한 약 200여명 이상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요건 재직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덜 발생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공포일 당시 이미 10년 이상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2015. 12. 31.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 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2015. 12. 31.에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단 1일이 부족하여,  2015. 8. 31.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단 120일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법령은 확정일(공포일)에 이미 갖추어진 재직기간 10년 이상 수급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제도로서 매우 잘 못된 법령입니다. 단지 6개월 먼저 태어나 2016. 1. 1. 이후에 정년퇴직하지 못하는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나이에 의한 매우 심한 차별행위로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국민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퇴직한 공무원이 이미 받은 퇴직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속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안 된다는 이유는 수급재직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재원보다는 매우 미미함으로 그 이유가 안 될 것이며, 법령시행준비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관련부처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억울한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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