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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명백한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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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한다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06-05-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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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명백한 언론탄압
국민의 알권리 촬영된 사진 삭제 압박


창원시 지역에서 도덕성 문제로 물의를 빚어온 정모 여성이 4일 아침 스스로 권모국회의원부인과 "저녁을 먹었다" "비례대표 1번을 준다"며 "서류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말을 홍모여성에게 전달 홍모여성이 "이럴수가 있느냐"며 권모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사건이 지난 4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이 여성은 수 차례 물의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여성임에도 국회의원부인이 나서서 비호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임에 여기다 이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의 보좌관이 현직 여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 눈물을 쏟아내게 한 사건마저 발생했다.

본지 최모 기자(여.23세)는 4일 오후 3시경,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몇몇 여성과 보좌관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자 그 보좌관은 "왜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초상권 침해 아니냐"며 험악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 기자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아가씨가 먼데 찍냐"며 기자의 존칭은 커녕 "아가씨, 아가씨"라고 폄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어 보좌관은 엘리베이트를 함께 타고 건물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건물 모퉁이에 몰아 붙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15분여간 행패를 부렸다.

결국 최 기자는 계속 버티다간 얻어 맞을 것 같은 공포심에 보좌관이 함께 찍힌 사진을 삭제한 뒤에야 건물 밖으로 풀려나올 수 있었다.

최 기자는 심한 모멸감과 공포심에 건물밖으로 나온 직후 한동안 펑펑 울어야 했다.

제1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인신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상식밖의 언행을 해 촬영된 사진을 삭제케 했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지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황미영기자 womenisnews@hanmail.net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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