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현수막 좀 내려주세요. 제바아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구 댓글 7건 조회 4,253회 작성일 26-09-17 15:07본문
[공지]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 관련 안내
최근 도정 주요 정책 및 공모사업 선정 홍보 등을 위한 실 · 과별 대형 현수막 설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창문을 막아 내부 환기 및 무더위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불편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 위치, 크기 등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민원이나 불법 설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에 대한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오니, 필요시 앞으로는 디지털 전광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치 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4호 : 현수막 1개
- 도 조례(관할 시장 사전 협의 시) : 현수막 2개 이내
※ 건물 중앙 벽면은 국가기념일 · 도민의 날 및 도정 주요정책 외 제한
보다 쾌적하고 질서있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정 주요 정책 및 공모사업 선정 홍보 등을 위한 실 · 과별 대형 현수막 설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창문을 막아 내부 환기 및 무더위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불편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 위치, 크기 등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민원이나 불법 설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에 대한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오니, 필요시 앞으로는 디지털 전광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치 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4호 : 현수막 1개
- 도 조례(관할 시장 사전 협의 시) : 현수막 2개 이내
※ 건물 중앙 벽면은 국가기념일 · 도민의 날 및 도정 주요정책 외 제한
보다 쾌적하고 질서있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oo님의 댓글
oo 작성일도민을위해님의 댓글
도민을위해 작성일예산절감님의 댓글
예산절감 작성일혐오금지님의 댓글
혐오금지 작성일노혐오님의 댓글의 댓글
노혐오 작성일본질님의 댓글
본질 작성일홍보예산님의 댓글
홍보예산 작성일다른 예산들은 성과 검토를 하고 미흡하면 사업을 폐지하거나 삭감하는데.. 왜 대형현수막은 365년 몇십번 바꿔가면서 붙여지는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건가요?.. 언론보도만 봐도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도의 성과인지 다 알게되는데.. 도 성과도 아닌것을 버젓이 올리질 않나.. 확실하지 않는 문구로 도민들을 호도하지 않나... 그리고 365일 붙어 있으면 그 뒤에 부서는 얼마나 갑갑할까요.. 나도 그 부서 있어봐서 아는데.. 창이 가려지니 정말 갑갑합니다. 1회성으로 대형현수막을 달게 아니라 넓은 도청 마당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옥상에 가로로 긴 전광판을 설치해서 다양한 홍보문구를 수시로 송출하는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부서별 성과 낮은 예산 삭감하지 말고... 이런 1회성 소모예산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