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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부패 巨惡 앞에서 뒷걸음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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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력부패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09-06-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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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익을 대표해 범죄를 수사하는 본령을 외면한 날, 대검 중앙수사부가 ‘거악(巨惡) 앞에 잠들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접은 날, 12일은 그런 오욕들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중수부는 이날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영역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돌려세웠다.
 
전체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5·23 투신 이래 실속(失速)해온 수사를 마지못해 서두른 뒷매듭일 뿐이다.

우리는 ‘게이트의 본질 = 권력과 부패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수사의 대미(大尾)를 위한 3대 현안으로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의 전모 발표,
 
박연차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추가 기소 및 ‘살아 있는 권력측 비리’에 대한 수사 밀도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대미답기는커녕 한결같이 실적(失跡)이고 말았다.

첫째,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내사 종결하면서 ‘공소권 없음’ 기처분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 훼손 우려 운운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예 덮었다.
 
우리는 ‘피내사자’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포괄적 수뢰 ‘피의자’로 불러왔음을 기억하며, 그것만으로 후대 검찰에 그늘을 지웠을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평가의 한 근거를 ‘증발’시켰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역사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중수부는 “박 피고인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추가)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역시 내사 종결했다.
 
이 대목 또한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수뢰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사실 자체를 ‘없던 일’쯤으로 돌려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기소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그와 추부길 피고인의 ‘2인 범행’쯤으로 끝냈다.
 
 이 또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수 수사의 내재적 한계로 검찰 오욕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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