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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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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뭣이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07-07-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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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 당초 : 실과를 방문하여 투표실시

- 변경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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