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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制선진화로 가는 연결납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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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결납세제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08-03-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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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기업 과세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결납세제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자 기업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즉, 같은 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기업들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그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세 부담의 공평성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1개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연결납세제 도입은 우리의 기업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늦게나마 그 도입이 가시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결납세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조직 형태를 기업들이 결정하고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 조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이 이뤄지는 경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업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 분할이나 합병, 신설 등에 의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독립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결납세제는 법인세 과세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이러한 선택이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연결납세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자회사를 설치, 신규 사업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 회사 내부의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세제(稅制)상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연결납세제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기업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법인세를 부담케 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주식 지배를 통해 모기업의 통제를 받는 개별기업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모회사의 일부인 사업부와 다를 게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다면 양자 간의 세 부담도 같도록 하는 것이 조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똑같은 그룹 내의 모기업과 자기업 간에 소득 통산이 이뤄지고 또 내부거래 이익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등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손되는 세수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 기간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연결납세제의 적용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새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와 관련된 우려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더라도 초기에는 세수 감소의 폭이 크지 않도록 적용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연결납세제가 내부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 구조조정을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제는 기업의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이 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되고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회계기준이나 상법,
 
그리고 세법 등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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