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87
  • 전체접속 : 9,798,84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노조는 도대체 몇급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강해이 댓글 12건 조회 4,750회 작성일 23-09-06 06:53

본문

노조 일을 해서 급수가 없어집니까?
본인이 몇급인지도 망각하고 상사를 고발하는것도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상사를 고발한 노조위원장도 직권남용 및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것도 고발안합니까?

댓글목록

항명죄님의 댓글

항명죄 작성일

항명죄는 상관의 적법한,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불복종이다
정당했노??? 적법했누???

고발각오님의 댓글

고발각오 작성일

복종의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의무로 알고있다. 복종않하면 이것도 죄에 해당된다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본다

ㅋ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응 니 개인 의견

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안 않 ㅋㅌ

정신차려님의 댓글

정신차려 작성일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하질않나
이제 무논리 아무말로 우기기까지
직원들 분노 포인트도 파악못하고
겨우 한다는게 게시판 도배
역시 갑질간부 공통점은 무능과 무지

기가막힘님의 댓글

기가막힘 작성일

위원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고발에 찬성하는 전조합원들을 그 가담자로 적시해서 역고발 바랍니다.

ㅂㅅ님의 댓글

ㅂㅅ 작성일

이제 아무말이나 막하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사자님의 댓글

당사자 작성일

이 사항은 친고죄적 성격이 있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노조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음

ㅉㅉ님의 댓글의 댓글

ㅉㅉ 작성일

고발이랑 고소 구분 좀 하자

무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무식이 작성일

와.. 공무원 맞아요? 고소 고발 차이도 모르고

심각성님의 댓글의 댓글

심각성 작성일

스톡홀름 증후군?

고발님의 댓글의 댓글

고발 작성일

ㅋㅋ 이제 늙은 멍청이까지 동원됐노
위에 안 않 틀린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