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건 보고 배워야 하는데 배울턱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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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과 가정 댓글 7건 조회 9,470회 작성일 24-01-02 22:03본문
내년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누구나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고려해 유연·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육아 공무원이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임신기간에는 교통혼잡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출근하고,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근무 시간이다. 자녀가 0∼5살이라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경우 주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하원지원형)와 주5일 오후 1시∼7시 근무(등원지원형) 중 하나를 선택해 출근할 수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히려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시기에는 주4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2시에 퇴근해 아이를 돌보고 주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중 근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때 과원배치를 고려하는 등 부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는 격무 기피 정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 기준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포인트는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때 과원배치를 고려하는 등 부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는 격무 기피 정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 기준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육아 공무원이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임신기간에는 교통혼잡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출근하고,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근무 시간이다. 자녀가 0∼5살이라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경우 주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하원지원형)와 주5일 오후 1시∼7시 근무(등원지원형) 중 하나를 선택해 출근할 수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히려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시기에는 주4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2시에 퇴근해 아이를 돌보고 주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중 근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때 과원배치를 고려하는 등 부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는 격무 기피 정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 기준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포인트는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때 과원배치를 고려하는 등 부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는 격무 기피 정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 기준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