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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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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긴한숨 댓글 3건 조회 2,751회 작성일 18-07-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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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다가오는 18년 광복절에는 징계사면이 될 수 있을랑가.....
업무 중 약간의 실수로....
웃 어른들의 업무지시 이행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가족에는 말 못하고.....
정근수당도, 성과상여금도 못받고...
정말 어께 늘어져서.......
졸병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댓글목록

힘내요님의 댓글

힘내요 작성일

무슨 징계를 받았길래 그래요?
 공무원이 크게 징계 받을게 있나요?
 뇌물수수만 아니면 중징계는 없을건데요

업무과실님의 댓글

업무과실 작성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일 경우에도 위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1회 음주는 공직생활 끝날때 까지 불이익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한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시효소멸이라는 법도 있는 듯 한데 행안부의 지침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면허취소(0.1%이상) 1회시,  공무원과 민간의 차이
공무원=감봉이나 견책, 1. 정근수당 1회 미지급,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 3. 6개월간 승급대상 제외, 4.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정부포상추천(퇴직시 주는 훈포장 포함) 퇴직시 까지 제외, 5. 벌금(1백5십만원 부터~) 납부, 1년 후 면허시험 응시가능
민간인,  벌금(1백5십만원 부터~) 납부, 1년 후 면허시험 응시가능
그것도 과거포함 소급적용하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주홍글씨님의 댓글

주홍글씨 작성일

불가피한 사유로 음주운전 1번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상여금 승진등
 중복적  불 이익도  억울한데  업무상 공적이 있어도  이십~30년 이상 지난 과거 경력을  징계소멸 시효 지나간것 불문하고  소급하여  평생동안    주홍글씨 족쇄를 채워  포상추천 제외되고  하물며  퇴직시 까지 정부포상 추천에서 제외시킨것은 악법중 악법이라 생각 드네요  5공정부 이후 연좌제가 폐지되었는데  과거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한번 챙겨 주리라 기대하며  새로운 정부에서
꼭 시정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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