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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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긴한숨 댓글 3건 조회 2,751회 작성일 18-07-11 14:11본문
노조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다가오는 18년 광복절에는 징계사면이 될 수 있을랑가.....
업무 중 약간의 실수로....
웃 어른들의 업무지시 이행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가족에는 말 못하고.....
정근수당도, 성과상여금도 못받고...
정말 어께 늘어져서.......
졸병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다가오는 18년 광복절에는 징계사면이 될 수 있을랑가.....
업무 중 약간의 실수로....
웃 어른들의 업무지시 이행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가족에는 말 못하고.....
정근수당도, 성과상여금도 못받고...
정말 어께 늘어져서.......
졸병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댓글목록
힘내요님의 댓글
힘내요 작성일업무과실님의 댓글
업무과실 작성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일 경우에도 위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1회 음주는 공직생활 끝날때 까지 불이익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한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시효소멸이라는 법도 있는 듯 한데 행안부의 지침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면허취소(0.1%이상) 1회시, 공무원과 민간의 차이
공무원=감봉이나 견책, 1. 정근수당 1회 미지급,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 3. 6개월간 승급대상 제외, 4.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정부포상추천(퇴직시 주는 훈포장 포함) 퇴직시 까지 제외, 5. 벌금(1백5십만원 부터~) 납부, 1년 후 면허시험 응시가능
민간인, 벌금(1백5십만원 부터~) 납부, 1년 후 면허시험 응시가능
그것도 과거포함 소급적용하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