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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울시는 여직원도 숙직 한다는데..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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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육 댓글 3건 조회 3,749회 작성일 18-12-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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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6세이하 자녀둔 남자직원도 당직 제외바랍니다. 요즘 어린자녀 여자혼자 돌보는 집이 있는지 궁금하네요...6세이하 자녀 여직원만 당직제외는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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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 차원에서 서울시는 여직원도 숙직근무를 한다는데,,,우리도에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 창원시 통합전 진해시는 여직원도 숙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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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공무원 숙직…'남녀 동등 의무' 확산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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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근무 조치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작은 변화지만 최근 페미니즘의 열풍으로 논란이 된 공공 부문의 남녀 평등 관련 이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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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는 내년부터 남녀 형평성 차원에서 남성 공무원만 하던 숙직 근무에 여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은 주말ㆍ휴일 낮 근무(일직)만 해왔고, 오후6~오전9시 사이의 근무(숙직)은 남성만 투입됐다. 그러나 여성 비율이 40%에 달하면서 남성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남성은 평균 9개월, 여성은 15개월 마다 당직을 서는 등 당직 주기 격차가 벌어졌다. 사업소의 경우 더 심해 남성은 평균 40일, 여성은 63일마다 당직이 돌아와 남성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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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시의 조치는 남녀 평등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사점이 크다. 사회 대부분의 일자리 분야에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여성들은 공정한 승진ㆍ직책 부여, 내부에서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대우, 역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이 60%대에 못 미치고 임금도 남성의 60%대에 그친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 분야할 것 없이 고위직은 모조리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유리 천장'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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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부 남성들은 "동등한 권리를 원한다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밤을 새면서 외부의 침입이나 시설물 파손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숙직 근무에 여성이 투입되지 않고 있듯, 힘을 써야 하는 등 일부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지위ㆍ대우ㆍ역할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성 군 복무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부 남성들은 성 차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단골로 내놓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모성 보호나 신체적 특성 등을 이유로 '철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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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친 양육님의 댓글

미친 양육 작성일

왜 6세로 한정하시나요?
6세면 동생 업고 키우는 나이였는데.....
요즘 너무 애들을 우다키우는 부모들 목소리가 쪄렁쪄렁

그냥 자녀있는 경우 모두 제외 하여야 할 듯

양육님의 댓글

양육 작성일

그러게요. 왜 6세?

장난님의 댓글

장난 작성일

자녀가 있든 없든 똑같이..정 개인사 때문에 못하겠으면 다른사람 대신 세우면 될것을..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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