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도청 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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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6건 조회 8,563회 작성일 18-12-07 15:05본문
-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입장
인사가 만사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는 건전한 조직운영의 기본이다.
과거 홍준표 도정을 돌아보자.
한쪽 편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수직상승 승진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억울하게 도정 연구관으로 유배되는 등 소외당하는 일이 함께 벌어졌다. 발탁 승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으로 해명되기에는 과한 면이 있었다.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도청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면을 알고도 도지사가 가진 인사권한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지금에 와서 당시 상황을 끄집어내어 또 다른 갈등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합법적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강조하고 싶다.
도지사의 인사권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올바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남아 조직 내 갈등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김경수 도정은 적소적재 또는 적재적소 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등용하는 원칙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당시 상황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홍준표 도정에서 일상을 벗어난 과한 인사 혜택을 본 간부 공무원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사는 상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는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형평성을 벗어난 인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줄서기 관행, 인사청탁 등 행위는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 어려운 병폐이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대규모 승진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진행되는 지, 그 수준이 도청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끝까지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김경수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8. 12. 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입장
인사가 만사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는 건전한 조직운영의 기본이다.
과거 홍준표 도정을 돌아보자.
한쪽 편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수직상승 승진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억울하게 도정 연구관으로 유배되는 등 소외당하는 일이 함께 벌어졌다. 발탁 승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으로 해명되기에는 과한 면이 있었다.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도청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면을 알고도 도지사가 가진 인사권한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지금에 와서 당시 상황을 끄집어내어 또 다른 갈등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합법적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강조하고 싶다.
도지사의 인사권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올바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남아 조직 내 갈등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김경수 도정은 적소적재 또는 적재적소 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등용하는 원칙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당시 상황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홍준표 도정에서 일상을 벗어난 과한 인사 혜택을 본 간부 공무원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사는 상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는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형평성을 벗어난 인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줄서기 관행, 인사청탁 등 행위는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 어려운 병폐이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대규모 승진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진행되는 지, 그 수준이 도청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끝까지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김경수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8. 12. 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