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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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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가 댓글 6건 조회 9,661회 작성일 18-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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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과별 연가실적으로 과장의 직무평가를 한다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연가를 연중에 미처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가보상금도 안주는 연가잔여일,
과장평가때문에 안은뱅이연가를 내거나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연가를 가게된다
연말에는 마무리 업무처리, 의회대응자료, 내년도업무계획 등 할일이 태산인데
잔여연가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닥 필요치 않은 연가를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아닐까

따라서 연가이월제도를 건의드린다
현재 국가기관인 우체국 등에서는 연가이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연가보상금을 주지않겠다면 연가이월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유용하게 잔여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이 아닐까요?

직원들의 공감이 많다면 노조에서도 이제도를 건의해 보심이 어떨지요.

댓글목록

공감님의 댓글

공감 작성일

공감합니다.

2님의 댓글

2 작성일

이월 해도 결국 또 이런 문제점은 있을것이고, 연중 연가 의무적으로 다녀 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 할듯 합니다.

수당님의 댓글

수당 작성일

시간외 수당 뿐아니라 연가보상비도 없어지면 어떨까?
12월 년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에는 6시 퇴근시간이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차량으로 도로가 마비될 정도다.
정말 일이 많아서 피해보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연가는 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배분해서 사용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힘들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다.
연가를 미리미리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다고 본다.
가정 일 양립을 위해서라도 수당이 없으지고 직원복지를 위해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었으면 좋겠다.

중앙님의 댓글

중앙 작성일

중앙부처는 이 제도가 있는줄 아뢰요~~

혁신님의 댓글

혁신 작성일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은 담당 과장 성과급에서 지급하면....... 이것이 바로 혁신^^

연말님의 댓글

연말 작성일

연말에 수당지급이 안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의회도 마무리되고 대부분 한해의 업무가 마무리가 되어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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