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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5부제 제외 지정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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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차차 댓글 2건 조회 3,116회 작성일 18-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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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원장님 및 이하 간부님들 정말 고생많습니다. 주차장 협소 관계로 도민들을 위해 차량 5부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관용차까지 5부제를 적용하니 부제날은 차량을  이동했다 퇴근시간에 다시 주차하는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님 관용차량만큼은 제외 차량으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많습니다

댓글목록

내가알아봄님의 댓글

내가알아봄 작성일

공감되는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공공기관 공용차, 공공기관 근무자 자가용 이 대상으로 되어 있데요.
물어 봤어요.

어이님의 댓글

어이 작성일

관용차량에 5부제라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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