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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준법 역량이 법치 한국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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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의 수준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09-04-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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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치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가늠하는 것은 법치가 곧 선진화의 인프라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건국→산업화→민주화 60년은 법치의 진화과정이었듯이 선진 일류국가의 내용 역시 법치의 경쟁력 그 위상을 의미할 것이다.

법의 날은 한국경제의 질풍노도(疾風怒濤)에 비유되는 산업화와 그 연혁을 같이한다.
 
1964년 5월1일 제1회 법의 날 대회부터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자는 목적이었다.
 
 이후 법은 더러는 길항력으로, 때로는 협연으로 산업화를 추동해 그 여력으로 민주화를 개화시켰다.
 
2003년부터 4월25일로 법의 날을 옮긴 것은 1895년 근대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을 기려 법치국가로의 염원을 그 시원(始原)부터 짚기 위한 법조계 안팎의 노력이었다.

민주화 한 세대 이후의 법치 현실은 법의 존엄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앞서 24일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성숙한 법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더 내디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그 당부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실과도 맞물리면서 지도층의 법 인식과 준법 역량이 법치의 수준임을 일깨운다고 믿는다.
 
 국민의 3분의 1이 ‘준법=손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그 책임은 법을 지배·통제 수단화해온 지도층이 먼저 져야 할 것이다.

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이 정부 출범 초인 지난해 3월28일 법교육지원법을 제정·공포해 6월29일 이래 시행해온 과정과 그 입법목적이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 함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임을 주목하며 법치 진화를 미래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지도층의 준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법질서 준수와 함께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이 정부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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