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882
  • 전체접속 : 10,254,04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승진후보자명부 수시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사 댓글 5건 조회 6,286회 작성일 23-12-18 10:03

본문

인사과 문서등록대장을 보니
승진후보자명부 수시 조정이 뭔가요?

인사위원회 하루 앞두고
뒷번이라 혹시나 승진못할까 걱정인데
12월초에 공개한 순번이 달라지는걸까요?

순번 공개하기전에 수시 조정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댓글목록

과민반응님의 댓글

과민반응 작성일

민감한 시기라 너무 예민해 지신것 같소.
정기인사 이후에 해당 승진자를 제외하고 명부를 조정하여, 다음에 수시인사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정기(수시)인사 이후에 시행해 왔던것으로 추측되는데..
매 정기(수시)인사 승진내정 인사위원회 개최일 이후로 문서등록대장도 검색해 보면 알것이오.
차이라면 앞전 근평담당자는 문서제목뒤에 기준일자를 괄호안에 명시하여 오해를 불식시켰던것 같고,
현 담당자는 기준일자를 기입하지 않아 오해를 산것 같구만...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인사위원회 3일 전쯤인가에 명부 수시조정을 하게 되어 있소
너무 예민해 하지 마시오

음음님의 댓글

음음 작성일

[명부수시조정]

  한 번 명부가 만들어지면 6개월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한달 명부를 땡겨서 만드는 기관이고, 2019.2.1.에 8급으로 승진한 친구'A'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하는 시점은 2년후인 2021.2.1.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근평을 한달 땡겨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점은 2020.12.31.입니다. 즉 명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12.31.일에는 'A'는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에 도달하지 않아서 명부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럼  'A'는  언제 등재 되어야 할 까요? 다음 명부가 만들어지는 6개월 후인 2020.6.30.일일까요? 만약 그렇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게 명부 수시조정입니다. 즉 사유가 발생하면 명부를 조정해라는 것 이죠.

 

○ 명부의 조정 및 시기

  ▪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 가산점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증, 외국어 등)

  ▪ 실적가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가감점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명부의 삭제

  ▪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전출) 된 경우

  ▪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 인사위원회에서 5급(연구관, 지도관) 승진 의결이 된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그래서 "A"의 경우 1.31일날 명부에 등재됩니다.​(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전일 등재됨)

 

  그런데 과연 1.31. 등재될까요?

 

  현실은 그날 바로 등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보면 조정사유가 그날 한번이지만 다른 직원들 또한 조정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며칠에 한번씩 조정사유가 발생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전산 관리되지만 실제 출력해서 명부를 관리하고 사유가 생기면 이를 일일이 출력된 명부에 조정해서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명부를 조정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조정을 하느냐면 다음 승진심사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12.31.일 명부가 작성되고, 3.20.일 승진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승진심사개최일 3일전을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1.1. ~ 3.17 사이에 발생한 조정사유를 일괄 정리해서 3.17. 명부를 조정합니다.
[출처] 지방공무원 승진 제도 3편(승진후보자명부)|작성자 할렁이

승진님의 댓글

승진 작성일

위에 분들은 잘 아시는가본데~ ㅎ
그럼 수시조정한다는건 승진대상자 선정은 마쳤다는건가요?

늦어야 6개월님의 댓글의 댓글

늦어야 6개월 작성일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아직 정했을리가 있겠습니까

진급 TO가 적어져 다들 예민한 시기고, 서로의 순번으로 누가 승진한다, 못한다 분분한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차분히 결과 기다려봄이 어떨까요

이번에 결과가 아쉽다고 해도 늦어야 또 6개월입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