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명부 수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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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 댓글 5건 조회 6,286회 작성일 23-12-18 10:03본문
승진후보자명부 수시 조정이 뭔가요?
인사위원회 하루 앞두고
뒷번이라 혹시나 승진못할까 걱정인데
12월초에 공개한 순번이 달라지는걸까요?
순번 공개하기전에 수시 조정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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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반응님의 댓글
과민반응 작성일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음음님의 댓글
음음 작성일
[명부수시조정]
한 번 명부가 만들어지면 6개월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한달 명부를 땡겨서 만드는 기관이고, 2019.2.1.에 8급으로 승진한 친구'A'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하는 시점은 2년후인 2021.2.1.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근평을 한달 땡겨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점은 2020.12.31.입니다. 즉 명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12.31.일에는 'A'는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에 도달하지 않아서 명부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럼 'A'는 언제 등재 되어야 할 까요? 다음 명부가 만들어지는 6개월 후인 2020.6.30.일일까요? 만약 그렇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게 명부 수시조정입니다. 즉 사유가 발생하면 명부를 조정해라는 것 이죠.
○ 명부의 조정 및 시기
▪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 가산점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증, 외국어 등)
▪ 실적가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가감점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명부의 삭제
▪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전출) 된 경우
▪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 인사위원회에서 5급(연구관, 지도관) 승진 의결이 된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그래서 "A"의 경우 1.31일날 명부에 등재됩니다.(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전일 등재됨)
그런데 과연 1.31. 등재될까요?
현실은 그날 바로 등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보면 조정사유가 그날 한번이지만 다른 직원들 또한 조정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며칠에 한번씩 조정사유가 발생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전산 관리되지만 실제 출력해서 명부를 관리하고 사유가 생기면 이를 일일이 출력된 명부에 조정해서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명부를 조정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조정을 하느냐면 다음 승진심사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12.31.일 명부가 작성되고, 3.20.일 승진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승진심사개최일 3일전을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1.1. ~ 3.17 사이에 발생한 조정사유를 일괄 정리해서 3.17. 명부를 조정합니다.
[출처] 지방공무원 승진 제도 3편(승진후보자명부)|작성자 할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