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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홈피는 위원장 사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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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댓글 4건 조회 3,667회 작성일 18-08-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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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위원장 잘 들어시오
이렇게 말하면 삭제 대상이 되는 글인가는 모르겠는데
신동근 위원장 참 큰 일을 하셨네요

이런 것 해보것다고
잘 돌아가는 홈피는 왜 바꿔요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게시하는 행위와
상업적인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판단 아래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조위원장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봐요

이제 경남도청노조홈피는 완전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할
권한을 가졌으니까요

이 글도 위원장 입장과 맞지 않으니
곧 삭제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경남도청노조 홈피는 많은 진통과 고통
속에서 커온 공유물입니다.
신동근 위원장이 그 전통을 짓밟고 말았네요

댓글목록

오해금지님의 댓글

오해금지 작성일

홈페이지 글 임의로 삭제하려고 홈페이지 개편했다고요??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그냥 너무 오래되고 낡은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했을 뿐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예정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못보셨나봐요. 날이 더워도 차분하게 휴식하면 괜찮아질테니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동근 위원장 되고 나서 홈페이지 오히려 삭제 안하고 있는거는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 아닌가요?^^

팩트님의 댓글

팩트 작성일

당신이 문제 삼은 것은 이전 홈페이지에서도 있었던 말인거 같은데...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하고 글을 쓰는지 모르것네

김환석님의 댓글

김환석 작성일

도끼씨 당신은 노조를 위해 조합원을 위해 뭔일을 한게 있소 ?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고 이런 글을 올리시오

도쩡직원님의 댓글

도쩡직원 작성일

휴대폰으로 보기가 지난 홈페이지 보다 휠씬 편합니다.
글 쓴이는 지나치게 민감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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