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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명령 1호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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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장 댓글 2건 조회 1,864회 작성일 18-04-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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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0(월) 12:00까지 현관 불법점거 농성자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2. 불법농성에 따른 직원 비상근무는 4.30(월) 12:00 해제한다.

3. 불법농성에 책임을 물어 복지보건국, 행정국 책임자를
    직위해제 한다.

댓글목록

금연클리닉님의 댓글

금연클리닉 작성일

불법 농성자에게 고합니다

담배는 흡연장에서 피우세요

현관앞에서 버젓이 피우고 있는데

다시한번 더 피우는거 보이면 고발하겠음.

질서파괴님의 댓글

질서파괴 작성일

도청이 언제부터 형편없이 무너지노.....
담배를 현관에서 피워.....
완전 막가자는 거네.....
불법과 무질서에 대응 못하는 도청도 문제.....
그렇게 소신이 없나....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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