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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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기관 댓글 9건 조회 9,319회 작성일 18-08-06 09:36본문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서 곁가지들만 살피지 말고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보가 따르지 않는 이상 감사에서는 서류에서 보이는 부분만
확인 가능하다하겠지만 서류에서 말하지 않는 내부 문제는
직원 설문 조사나 구두 면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굳이 누가 나서서 제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익명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원취지를 살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구조적문제님의 댓글의 댓글
구조적문제 작성일감사함님의 댓글
감사함 작성일실력님의 댓글
실력 작성일적폐감사님의 댓글
적폐감사 작성일
천지도 모르는 도청 감사관 보내봐야 뭐하것노
시군에서 인사담당 전문가들 소집하여 별도의 감사단을 편성하여
도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하면 성과가 오히려 높을 것 같네
우루룩 몰려다니봣자 별 소득없는 감사 집어 치우고
시군 인사담당 전문 감사반 편성해서
이 잡듯 한번 잡아봐라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발본색원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없다.
비리로 채용된놈이 바른 행정 하것나
떠 비리로 사람채용하고 행정도 비리로 할 게 뻔하다
실력을 쌓고도 비리채용 때문에 피눈물 흘릴 선량한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인사감사 한번 해봐라
감사관도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말고 소명의식 갖고 하기 바란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백번 공감님의 댓글의 댓글
백번 공감 작성일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이번 2차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절차부터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위반한것 같은데
감사관님 절차등을 검토하여 보셨는지요
자체감사는 7일전에 감사계획을 통보해야 되는것으로 아는데 금욜 저녁에 통보하고 언론에 먼저 나오고 월욜 감사를 시작한거로 아는데.......
이행실태와 내부규정감사가 절차를 위반 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관별로 4-8명이 5-14일간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통보를 한지
4-5개월뒤에 바로 이행실태감사를 한다
이중 감사가 안될려면 이행실태와 내부규정만 감사하세요
이행실태와 내부규정감사를 하기에는 감사인원과 기간이 만만치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