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인수위원은 어디다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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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술위 댓글 10건 조회 7,005회 작성일 18-07-10 18:28본문
인수위 간판을 앞에 내세워서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다가 신고해야 합니까? 도지사님, 청와대,??
내참 어이가 없습니다.요
내참 어이가 없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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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님의 댓글
국민신문고 작성일공정보도 참조님의 댓글
공정보도 참조 작성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018년 07월 10일 (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본지는 2018년 5월 28일 자 1면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 2018년 5월 30일 자 1면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2018년 6월 7일 자 1면 “국군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 2018년 6월 12일 자 1면 “태호가 경수 잡았다… 여론조사 1.5% 앞서” 제하의 기사에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경남도지사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선거일 전일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면서 해당 결과를 부각하는 제목을 달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