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근무 방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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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28건 조회 28,141회 작성일 23-08-07 16:04본문
지방공무원이라면 도민 안전과 태풍피해 사고수습을 위해 비상근무를 서는 게 최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득이하게 개인적 사유로 집에 누수나 강풍에 따른 파손이 예상되어서 집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든지, 논밭 등 침수 우려가
있으나, 또는 노부모가 있어 어쩔수 없이 함께 지켜주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연가사용 자제 요구는 지양했으면 좋겠구요. 부서별로 비상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순서를 정해서
작성함으로 그 명단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낮과 밤을 새워 근무를 서야 겠지만, 비상근무자 명단에 없다면 오후 6시 퇴근과
필요시 연가 사용을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명단에 포함
되면 당연히 비상근무가 우선되어야 하겠구요...
개인의 재산 피해 최소화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행정과의 일률적인 전직원에 대한 연가사용 자제 등의 방법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부득이하게
가정을 지켜야 할 경우 그런 직원은 연가사용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올해는 노조에서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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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해님의 댓글
알아서 해 작성일결정해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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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작성일문서찾아봤음님의 댓글
문서찾아봤음 작성일
궁금궁금이님 말씀으로 인해 저도 궁금?? ㅎㅎ 그래서.....
찾아보니 작년 9월5일자에 "태풍기간 및 피해복구 기간 중 출장,연가 등 자제해 주세요 라고 문서가 발송되어 있네요.
글쓴이님 주장은 아마도 비상근무자가 있으니 그 외 근무자는 자유롭게 가정을 지키든 휴가를 가든지 하자는 취지
같은데... 의미있는 주장인거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비상사항이 발행하면 휴가 중이라도 당연히 복귀해야겠죠.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굳이 전 직원에게 연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 맞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자기 가정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정을 지키러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게 직원을 배려해 주고 동료를 배려해 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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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2222 작성일2222님의 댓글의 댓글
2222 작성일헉!!님의 댓글의 댓글
헉!! 작성일예님의 댓글의 댓글
예 작성일dd님의 댓글의 댓글
dd 작성일2222님의 댓글의 댓글
2222 작성일호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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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노조 작성일내려놓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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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 작성일아싸패님의 댓글의 댓글
아싸패 작성일ㄱㄱ님의 댓글
ㄱㄱ 작성일비상님의 댓글
비상 작성일
비상근무시 연가 자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비상근무 선 사람들이 다음날 휴무 들어가면 남은 사람들이 본인 업무에다가 휴무 들어간 사람 업무까지 해야되고, 추가 비상근무, 피해복구 등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연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가게하면 남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무규정에 연가를 자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말그대로 금지는 아니니 규정에서 정한대로 정말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쓰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