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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송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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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댓글 4건 조회 8,547회 작성일 23-08-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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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모 과장의
퇴직 송별회가 있었다
송별회는
수고하신 퇴직자를 축하하고
직원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송별회 식사비용은
퇴직자가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부담하거나
또는 송별모임을 주관한 직원들이
적립한 회비등을 통해
십시일반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 과장의 송별회에는
약 5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날 술값과 식대비는
퇴직자나
송별회를 준비하고 참석한
직원들이 아닌
업무관련 민간단체 3곳에서
나누어서 계산했다고한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ㅇㅇ계장은
이 송별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업무관련 민간단체들에게
송별회 일정을 알려주고
참석을 요청했고
불참하는 단체에는 퇴직자감사패
준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청렴 교육을
해도 조금도 행태가
변하지않았다
현재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부서마다
순회해서 청렴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되는 것인가

경남의 청렴도 개선은 언제쯤
완성될것인가 궁금하다

댓글목록

카더라님의 댓글

카더라 작성일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사람 죽이는 카더라 통신

이해충돌 확인님의 댓글

이해충돌 확인 작성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음식 및 식사접대는 한도가 3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직무와 관련되면 더욱 안되죠>> 맞죠???

위에 글 쓴 사람이, 직무관계 단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얼마, 몇명, 메뉴, 참석자 등
확인해 봐요.  별 사항이 없으면 되는 거죠?

깨끗하면, 위 글쓴 사람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로 확 그냥!!!

냄새님의 댓글

냄새 작성일

청렴으로 포장하고
위 글쓴 사람
누군지 냄새난다

청념님의 댓글

청념 작성일

정말 개 또 오 라 이 아닌가 지금 세상이 어느때인데 그런 회식을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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