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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지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직원이 피해를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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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변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3-09-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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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일의 결정이 박완수 도정 내부 지도력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간부를 인사조치하지 않아 노조가 고발, 진정으로 나선다면
본 사건의 담당자와 결재선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서류 도난사건의 담당자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청사방호 담당자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청사관리 담당자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이  연관될 것이고
그 중 여러 직원들이 존재한다.

도청 직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박완수 지사의 인사권이라는 핑계로 직원들을 희생한다면
그게 도지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직원이 인권침해 당해도 모르는 도지사를
어느 직원이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도지사와 간부공무원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도지사와 간부인가?
득과 실을 신중히 다투고 행동하여야 할것이다.
그만큼 결정이 어렵다는것도 안다
하지만 당신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것은 도정을 이끌어 갈 직원이다.

이번 사건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직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판단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한다면
사과를 했다고 우길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혼자만 한밭 더 내딛는 순간
많은 직원들에게 그 피해가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
 > 이번일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 해당 간부를 인사조치하기 위해 고발, 진정으로 나선다면
> 본 사건의 담당자와 결재선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
> 서류 도난사건의 담당자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 청사방호 담당자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 청사관리 담당자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이  연관될 것이고
> 그 중 노동도합의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이 존재한다.
>
>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 노동조합의 명분을 위해 노조원을 희생한다면
> 그게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 조합원에게 칼을 들이대는 노동조합을
> 어느 조합원이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
> 위원장과 노조간부들
>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위원장과 노조 간부인가?
> 득과 실을 신중히 다투고 행동하여야 할것이다.
> 그만큼 결정이 어렵다는것도 안다
> 하지만 당신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것은 조합원이다.
>
> 이번 사건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는 것도 맞다.
> 하지만 그 간의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간부와 부지사가
> 사과를 했다. 비록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
> 그렇다고 더 만족하기 위해 한밭 더 내딛는 순간
> 다른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시작됨을
>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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