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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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4건 조회 20,964회 작성일 18-03-26 17:34본문
몀퇴도 못하고 퇴직시 표창도 못받고 이런 애기가 있던데(맞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궁금하네요~
맨날 방송으로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막연한 소리보다는
정확하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알면 음주운전 경각심을 가지고 더 근절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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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거부님의 댓글
거부 작성일그만해라님의 댓글의 댓글
그만해라 작성일반또래이님의 댓글의 댓글
반또래이 작성일네이버님의 댓글
네이버 작성일답변2님의 댓글
답변2 작성일역지사지님의 댓글
역지사지 작성일측정거부님의 댓글
측정거부 작성일시효소멸님의 댓글
시효소멸 작성일
음주운전면허 1회 취소시 처벌, 처분 내용^^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는겁니다.
음주적발 취소시 경찰서에서 감사관실로 통보와 동시 검찰에 사건송치되면 형사처벌 벌금(최고 1천5백만원<현>, 최하 1백5십만원<과거>)
그 공무원은 감사관실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참석 여부는 본인 결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견책시(승급제한 6개월, 정근수당 1회 미지급, 중앙부처 장관 이상 모든포상 퇴직시 까지 추천제외<감사관실 관리>, 도 표창 일정기간 제외, 성과상여금 1회 제외, 근평 인사상 불이익 등), 그리고 1년 후 면허 다시 따야 함.
이때까지의 공무원 당사자는 정신적인 것 부터 가정사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일 것으로 사료됨.
민간인은 사고없이 1회 취소시는에는 그냥 벌금 내고 1년 후 면허만 다시따면 됨.
이상은 처벌과 처분입니다.(처벌과 처분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ㅎㅎ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왠지 이중인거 같은 느낌이겠죠)
아래는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1회음주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의 10배도 과중(제 생각임).
교통사고는 사실상 꼭 음주를 했다고 내는것 많은 아니죠?
확율적으로 조금 놓을 뿐, 이것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한두잔 마셔도 해독능력이 떨어져 취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잔 마시고는 속된말로 간에 기별도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후 주행를 하다가 측정 단속에 걸리면 상위와 같은 벌이 처해지고, 미측정으로 사고없이 무사하게 목적지 까지 갔다면 그냥 넘어 가죠.
이는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후 운전대 잡는순간 범죄자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조금 더 과중한 벌을 받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을 해서 퇴직시 까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가장나쁜 살인죄의 공소실효가 201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행안부의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가 2014년 정도로 압니다.
그것도 과거의 음주경력 까지 소금적용을 해서 한다는건 뭔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봐 주세요.
예전에 요즘같은 장기근속(20년이상) 공무원 휴가(10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째 되는해에, 20년 이상 해당자에게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쓰게 하고 그 다음년도 부터는 없어졌죠.(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더 좋게 부할하였지만요)
제가 당시 행안부 담당자 였으면 조금 모자라는 기간의 공무은들을 위해서 단 몇일이라도 줄수있는 단서라도 만들었을거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두서 없는 글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