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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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성평등 댓글 5건 조회 4,922회 작성일 17-12-14 09:31본문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들어서다. 양성평등이 제3의 성(性)이나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률이나 정책에서도 두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개헌에 앞서 개념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 용어를 앞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도 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시키면서 기구이름에서도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위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부처도 일상적인 정책용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여가부는 지난 7월 초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법명인 양성평등주간은 수정하지 못했지만 슬로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양성평등 용어의 성평등 교체가 일반 국민 법이해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성평등으로의 개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다수"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국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가부의 성평등 개념 속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녀 구분을 허물어뜨리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되고 있다
잘못된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절대평등을 실현하고 정부 지자체 교육문화 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마저 바꾸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위 ‘성소수자’ 차별은 금지해야 하나 이들의 인권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우선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 용어를 앞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도 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시키면서 기구이름에서도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위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부처도 일상적인 정책용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여가부는 지난 7월 초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법명인 양성평등주간은 수정하지 못했지만 슬로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양성평등 용어의 성평등 교체가 일반 국민 법이해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성평등으로의 개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다수"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국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가부의 성평등 개념 속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녀 구분을 허물어뜨리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되고 있다
잘못된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절대평등을 실현하고 정부 지자체 교육문화 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마저 바꾸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위 ‘성소수자’ 차별은 금지해야 하나 이들의 인권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우선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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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맞음다님의 댓글
맞음다 작성일후퇴시킨자님의 댓글
후퇴시킨자 작성일성평등반대님의 댓글
성평등반대 작성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은 찬성하지만, 제3의 성. 동성애자.소아성애자.동물성애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성평등>은 반대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가 혼용돠는 부분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때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출혈이 우리나라 에이즈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 성적취향은 자유이고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걸 인권과 결합 시켜 미화시키거나 법제화하고,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가르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과 조직문화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도 성평등을 적용(동성애 금지를 해지) 하려고 하니,, 참 아들을 둔 부모의 한사람으로써 아이의 미래가 걱정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