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무원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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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사람 댓글 10건 조회 7,652회 작성일 17-10-17 10:57본문
권한대행 몰캉하게 보는 글이 대부분이고..
공무원들요. 진급도 중요하고 줄서기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무서운줄 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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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님의 댓글
진주 작성일노동존중님의 댓글
노동존중 작성일?님의 댓글의 댓글
? 작성일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님의 댓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 작성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함)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