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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공무원노조, "퇴직금,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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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06-07-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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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공무원노조, "퇴직금,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달라"
[뉴시스 2006-07-18 16:26]
【대구=뉴시스】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공무원들이 퇴직금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도 기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라며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은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치적 음모이며,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의 구제 요청에 이어 앞으로 차별적 대우에 대한 헌법소원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및 투쟁기금 조성, 공무원노동단체의 연대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춘기자 lee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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