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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주단속 댓글 3건 조회 2,731회 작성일 17-05-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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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창원시지부장 음주 논란에 온라인 게시판 들썩
소방대원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조합원 비판·질타 글 쏟아져
운영위 결론 못 내…당사자 침묵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7년 05월 12일 금요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요즘 시끄럽다. 지부 공동지부장(위원장) 3명 가운데 1명인 ㄱ 지부장이 지난 8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쓰러졌고, 행인 신고로 119구급차가 출동했다. 이 지부장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119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11일 현재 자유게시판에는 자진 사퇴 요구와 지부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지부에는 조합원 35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작성자 '회의결과'는 '운영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글에서 "이것이 용서가 되는 행동인가요? 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행동에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인가요? 같은 공무원인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대표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위원장 2명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글 아래에는 "(노동조합) 탈퇴 서식 올려주세요" 등 댓글 17개가 달렸다.
앞서 10일 지부가 올린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답변'에도 댓글이 35개가 붙었다.
댓글 중에는 지부 홈페이지 운영자가 조합원이 올린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하는 글도 있다. 작성자 '대실망노조원'은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의견을 이렇게 삭제한다는 것은 노조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노조운영진의 오만함일 뿐입니다. 공무원노조강령 5항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운영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지부는 10일 오후 4시 지부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문제와 관련한 지부 입장을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튿날인 11일 오후 4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결정을 내지 못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당사자인 ㄱ 지부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 "심적으로 대화하기 너무 어렵다. 말 꺼내기조차 어렵다"면서 "내 신상과 관련된 문제다. 지금 이동해야 한다. 답변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우리도 신문에 보도된 상황밖에 모른다"며 "지방공무원 징계와 소청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처분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김해시 한 공무원이 청사 내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경남지사가 없는 이른바 '권력 공백상태'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목록

중견리더님의 댓글

중견리더 작성일

우리도도 마찬가지지뭐

 교육중 강의시간 중 무단이탈해서 면허취소량의 음주해서 차사고, 면허 취소되고

퇴교조치 되었지.......... 그런데도 태연히 근무중.........

행여 인사부서 근무자라고 제식구 감싸지 말길........... 항상 형평성에 맞게 ...........

형평성님의 댓글

형평성 작성일

권세있는 부서에도 제대로 적용해라....
그래야 영이 선다

너무해님의 댓글

너무해 작성일

세상에 교육중에 수업시간에 무단이탈 음주운전이라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데...
기강이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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