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떨어지는 경남도 낙하산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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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 군 낙하산 사양 댓글 1건 조회 1,857회 작성일 17-06-23 09:51본문
"경남도청, 5급 이상 시·군 배정 즉각 중단해야"
공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낙하산 인사·승진인사 적체'
개선·해결책 마련 촉구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7년 06월 23일 금요일
"지방자치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정과 관행화한 시·군 부단체장 파견 등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배병철 본부장과 전두흥 수석부본장, 각 시·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달 초 고성군에 5급 고시 출신 1명을 배정하겠다고 통보해 군 안팎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경남도가 2006년 시장·군수협의 결정사항을 빌미로 한동안 배정하지 않았던 5급 고시 출신을 다시 시·군에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청이 우월한 행정적·재정적 지위를 이용해 시·군에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의 5급 이상 간부 시·군 배정을 중단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시·군 단체장의 인사권은 침해되고 있고, 시·군에서는 승진인사 적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는 시·군 부단체장 파견을 고유권한인 것처럼 행사했고,
시·군은 도의 행정적·재정적 압박을 우려해 억지춘향 식으로 수용해왔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정을 즉각 중단하라", "시군 5급 자리를 잠식하는 5급 이상 도청 자원에 대해 즉각 해소방안을 마련하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공무원노조 경남대표, 도청대표, 시군대표)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청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5급 고시 출신을 시·군에 배정하지 않고 자체 흡수했다. 도청 자체 수급에 문제가 있고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고성군과 협의를 거쳐 5급 1명을 배정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배정 시기는 8월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현황은 맞지 않습니다.
경남도 시,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낙하산 수거, 인사권 회복, 적폐청산, 자질 떨어지는 낙하산 시, 군에서 거부합ㄴ다.
이번 정기 인사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낙하산 인사·승진인사 적체'
개선·해결책 마련 촉구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7년 06월 23일 금요일
"지방자치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정과 관행화한 시·군 부단체장 파견 등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배병철 본부장과 전두흥 수석부본장, 각 시·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달 초 고성군에 5급 고시 출신 1명을 배정하겠다고 통보해 군 안팎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경남도가 2006년 시장·군수협의 결정사항을 빌미로 한동안 배정하지 않았던 5급 고시 출신을 다시 시·군에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청이 우월한 행정적·재정적 지위를 이용해 시·군에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의 5급 이상 간부 시·군 배정을 중단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시·군 단체장의 인사권은 침해되고 있고, 시·군에서는 승진인사 적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는 시·군 부단체장 파견을 고유권한인 것처럼 행사했고,
시·군은 도의 행정적·재정적 압박을 우려해 억지춘향 식으로 수용해왔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정을 즉각 중단하라", "시군 5급 자리를 잠식하는 5급 이상 도청 자원에 대해 즉각 해소방안을 마련하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공무원노조 경남대표, 도청대표, 시군대표)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청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5급 고시 출신을 시·군에 배정하지 않고 자체 흡수했다. 도청 자체 수급에 문제가 있고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고성군과 협의를 거쳐 5급 1명을 배정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배정 시기는 8월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현황은 맞지 않습니다.
경남도 시,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낙하산 수거, 인사권 회복, 적폐청산, 자질 떨어지는 낙하산 시, 군에서 거부합ㄴ다.
이번 정기 인사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