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대로 교육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교육담당을 믿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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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뢰 댓글 3건 조회 1,934회 작성일 17-06-15 23:53본문
공무원 교육기관에 입소하여 받는 교육은 1년에 1번, 교육 점수가 없는 직원은 예외로 1번 더 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교육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교육담당을 믿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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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기관에 입소하여 교육을 몇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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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5일이상 수료자는 1년 1회 까지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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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찌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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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3일 교육받고 6월에 3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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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기관에 입소하여 교육을 몇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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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5일이상 수료자는 1년 1회 까지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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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찌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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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3일 교육받고 6월에 3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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