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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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당 꺾기 댓글 1건 조회 1,618회 작성일 17-06-21 09:00본문
얼마안있으면, 우리 '수당 꺾기'도 시작되겠군요
<경남신문>
지방공기업 ‘수당 꺾기’로 일자리 만드나
정부, 경남 67곳 등 전국 조사… “실질적인 임금 하락” 반발 예상
초과근무수당, 임금의 10% 안팎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 등 전국 지방 공기업의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수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공기업 초과근무 수당을 줄인 재원, 소위 ‘수당 꺾기’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적인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수당을 줄여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6일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초과근무 및 연가 활용 실태’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공문에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제출해 달라고 돼 있다.
경남지역 공기업(공공기관)은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모두 67개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의 2016년 정규직 직원 임금자료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의 경우 직원 93명의 평균 임금은 5094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4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의 7.8%를 차지했다. 창원ㅇㅇ공단은 직원 315명의 평균 임금이 3485만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323만원으로 9.2% 수준이었다. 창원시설공단은 직원 647명의 평균 임금이 4188만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498만원으로 11.8%이다.
지방재정365의 출자출연기관 2015년 정규직 직원 임금자료에 따르면 경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직원 93명의 평균 임금은 5495만원이며,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510만원으로 9.2%를 차지했다. 창원문화재단은 직원 81명의 평균 임금은 5173만원이며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768만원으로 14.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해볼 때 초과근무 수당은 대체로 임금 총액의 10% 정도이며, 초과근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원도 정규직 총원의 10% 안팎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방 공기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A공기업 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통상적인 임금으로 생각하고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수당이 없어지면 결국 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발이 많을 것이다”며 “또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를 해야 할 상황도 많은데 단순한 수치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노조나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지방공기업 ‘수당 꺾기’로 일자리 만드나
정부, 경남 67곳 등 전국 조사… “실질적인 임금 하락” 반발 예상
초과근무수당, 임금의 10% 안팎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 등 전국 지방 공기업의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수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공기업 초과근무 수당을 줄인 재원, 소위 ‘수당 꺾기’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적인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수당을 줄여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6일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초과근무 및 연가 활용 실태’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공문에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제출해 달라고 돼 있다.
경남지역 공기업(공공기관)은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모두 67개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의 2016년 정규직 직원 임금자료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의 경우 직원 93명의 평균 임금은 5094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4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의 7.8%를 차지했다. 창원ㅇㅇ공단은 직원 315명의 평균 임금이 3485만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323만원으로 9.2% 수준이었다. 창원시설공단은 직원 647명의 평균 임금이 4188만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498만원으로 11.8%이다.
지방재정365의 출자출연기관 2015년 정규직 직원 임금자료에 따르면 경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직원 93명의 평균 임금은 5495만원이며,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510만원으로 9.2%를 차지했다. 창원문화재단은 직원 81명의 평균 임금은 5173만원이며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수당은 768만원으로 14.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해볼 때 초과근무 수당은 대체로 임금 총액의 10% 정도이며, 초과근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원도 정규직 총원의 10% 안팎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방 공기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A공기업 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통상적인 임금으로 생각하고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수당이 없어지면 결국 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발이 많을 것이다”며 “또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를 해야 할 상황도 많은데 단순한 수치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노조나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