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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회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08-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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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오는 것인가????

입력: 2008년 02월 18일 17:53:49
 
교원들 사이에 지난해 말부터 명예퇴직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부 농어촌 학교 등에서는 교원수급 차질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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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모두 35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명퇴한 교원 4063명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2006년 명퇴 교원 1380명에 비해서는 3배 가깝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원 정년 단축 조치가 있었던 2000년 이후 전북지역 명퇴 교원수는 2001년 38명, 2003년 46명, 2005년 39명 등으로 해마다 40명 남짓하다가 연금법 개정이 이슈화된 지난해엔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179명으로 늘었다. 명퇴 희망 연령층도 60세 이상은 68명뿐이고 40대가 10명, 50∼55세가 25명, 56∼59세가 94명에 달해 정년을 1∼2년 앞둔 교원이 명퇴를 하던 종전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명퇴에 대비해 올해 초등 360명(정년퇴임자까지 예상), 중등 179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단에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은 크게 줄어들고 젊은 교사들이 너무 늘어나 연령별 균형이 깨지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마다 예산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교육청 김성희 장학사는 “명퇴 예산 100억800만원을 확보했는데 2월 명퇴대상자가 150명으로 폭증하면서 100억원 가까이 써버렸다”며 “8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명퇴교원 급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우선적 이유다. 지금까지 연금법은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 직전 근무기간의 3년 평균 통계치로 수당을 줬지만 개정 연금법안은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치로 수당을 환산한다. 이 경우 수천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본다는 게 교원들의 얘기다.

부여 규암초 박종원 교사는 “교단사회가 나이드신 분들을 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데다 명퇴수당의 절반이 깎인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청장년 교사들이 조화를 이뤄야 교단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원로교사들이 나가버리는 풍토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ㅅ초등 ㅇ모 교사(59)는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불이익 등도 우려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이 젊은교사들을 선호해 원로교사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임시교사로 재취업해 사회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뒤바뀌고 있는 교육환경도 원로교사들을 내몰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부적격 교사 퇴출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거론되면서 교직생활에 부담을 느낀 원로교사들도 교단을 등지고 있다. 제주시내 고모 교사는 “퇴직금 문제도 있지만 최근 들어 영어 몰입교육이니 부적격 교사 퇴출이니 하는 제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 환멸을 느낀 교사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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