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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비상근무 방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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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28건 조회 10,616회 작성일 23-08-07 16:04

본문

매년 태풍이 오는 시기에 행정과에서 태풍 비상근무시에 직원 연가나 휴가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도민 안전과 태풍피해 사고수습을 위해 비상근무를 서는 게 최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득이하게 개인적 사유로 집에 누수나 강풍에 따른 파손이 예상되어서 집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든지, 논밭 등 침수 우려가
있으나, 또는 노부모가 있어 어쩔수 없이 함께 지켜주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연가사용 자제 요구는 지양했으면 좋겠구요. 부서별로 비상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순서를 정해서
작성함으로 그 명단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낮과 밤을 새워 근무를 서야 겠지만, 비상근무자 명단에 없다면 오후 6시 퇴근과
필요시 연가 사용을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명단에 포함
되면 당연히 비상근무가 우선되어야 하겠구요...

개인의 재산 피해 최소화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행정과의 일률적인 전직원에 대한 연가사용 자제 등의 방법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부득이하게
가정을 지켜야 할 경우 그런 직원은 연가사용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올해는 노조에서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알아서 해님의 댓글

알아서 해 작성일

비상시에 무슨일이 떠질지 모르기 때문이지. 전 직원이 동원되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연가 금지아니고, 자제니깐 알아서 잘 판단합시다.

결정해줘님의 댓글의 댓글

결정해줘 작성일

알아서 잘 판단합시다.... ㅎㅎㅎ

이 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사표 낸 사람 많다...  니 누고???

뉴진스님의 댓글의 댓글

뉴진스 작성일

알아서 판단해라

급여도 알아서 판단해서 인사계에서 주겠죠?

승진도 알아서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해주시겠죠?

자제님의 댓글

자제 작성일

자신의 몸과,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괜한 걱정 하지 마세요~ 눈치 안보셔도 됩니다.

금지 아니고 자제니까요~

LK88님의 댓글

LK88 작성일

태풍이 몇날몇시몇분에 상륙할지만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으면
연가사용계획이랑 겹치는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는 사항인데
사실 자연재해 특성상 그렇게 못하니까 개인연가 희망일시하고
비상근무조하고 겹치는 사례가
어쩔수없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서로서로 피해를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거 같네요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비상상황님의 댓글

비상상황 작성일

한날한시에 부부공무원 비상 걸리면 집에 혼자 남아있는 자녀들때문에 가정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상황님의 댓글의 댓글

상황 작성일

결혼안한사람도 좀 살자

뭐라는지님의 댓글의 댓글

뭐라는지 작성일

그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건가요? 애를 봐줘야되나요?

ㅇ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명은 비상근무를 안서게 해주면 되는거지
애를 안낳아봤으니 뭘 알겠노

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군대갔다오면 철든다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베이비포미님의 댓글의 댓글

베이비포미 작성일

나도 애 낳고 싶다!

아싸패님의 댓글의 댓글

아싸패 작성일

공감합니다.
미성년 자녀만 집에 두고
태풍이나 호우에 비상근무는
가정을 초기하란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불필요한 출근은 지양합시다
비상근무 선다고 태풍에 장거리 운전하다가
재해발생 시 온전히 본인만 손해입니다

위험지대를 지나야하는 직원도 있을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조치 최대한 완벽히 하고
태풍 상륙 시 대응, 전파 집중하고
가능하면 현장은 나가지말고요
현장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나요
공무원도 그 가족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 작성일

근데.. 행정과에서 태풍 시 휴가 자제하란 공문이 언제왔을까요?
올해도 작년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매년 보내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문서찾아봤음님의 댓글

문서찾아봤음 작성일

궁금궁금이님 말씀으로 인해 저도 궁금?? ㅎㅎ  그래서.....
찾아보니 작년 9월5일자에 "태풍기간 및 피해복구 기간 중 출장,연가 등 자제해 주세요 라고 문서가 발송되어 있네요.
글쓴이님 주장은 아마도 비상근무자가 있으니 그 외 근무자는 자유롭게 가정을 지키든 휴가를 가든지 하자는 취지
같은데... 의미있는 주장인거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비상사항이 발행하면 휴가 중이라도 당연히 복귀해야겠죠.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굳이 전 직원에게 연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 맞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자기 가정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정을 지키러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게 직원을 배려해 주고 동료를 배려해 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공감2222님의 댓글의 댓글

공감2222 작성일

공감요. 이제 8월 중순이면 내년도 당초예산 시즌이 오픈되어서...사실상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가 아니면 휴가 가기도 힘듭니다.
기 계획된 휴가들은 다녀오게 해야죠. 비상 근무 서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또 미리 휴가 다녀오셨으니 좋은 마음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고요.

2222님의 댓글의 댓글

2222 작성일

비상근무 예산시즌 등으로 바쁠거같아서 미리 다녀왔는데...곧 죽어도 휴가절정기때 가야지하고 안간사람은 득을 보고... 미리다녀온사람은 피해보고...

헉!!님의 댓글의 댓글

헉!! 작성일

태풍 오는 날 비상근무자 명단에 들어가서 근무서는게 그렇게 피해를 보는건가요?  이번에 빠진 사람은 다음 명단에 포함될 거구...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셔 사는 거지... 거지요?
글 적은거 읽어보니 한숨만 나오네...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남을 배려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예??? 남을 배려해서 피해안주려고 휴가 일찍 다녀왔는데요 ....예???

dd님의 댓글의 댓글

dd 작성일

휴가 절정기는 7말 8초입니다.
이제 휴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계장님 차석님 먼저 보내드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하네요 거

2222님의 댓글의 댓글

2222 작성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호의님의 댓글의 댓글

호의 작성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골수노조님의 댓글

골수노조 작성일

노조에서도 입장표명 분명히 해 주세요...  전 직원 집이 떠내려가던 말던 근무 서라든가... 비상근무자 외 가정을 지키러 가라든가...
보니까 노조에 건의한거 같은데.... 넘 조용타!!

내려놓기님의 댓글의 댓글

내려놓기 작성일

또 납시었네~~이제 좀 내려 놓으세요~

밸런스님의 댓글

밸런스 작성일

야밤에 비상근무 선 직원은 다음날에 대체휴무 안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상근무 순번도 아닌 직원 기 계획된 개인휴가 반납하고 사무실에 눈치껏 대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비상근무때 누군가는 일을 해야하는데 애로사항이 불가피하게 생길수 밖에 없어보이네요
담당내에 계직원들이 많으면 또 조율하겠지만, 소수인원 과나 계가 불만이 생길수도 있을텐데
말그대로 적의하고 상황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아싸패님의 댓글의 댓글

아싸패 작성일

부서장이나 중간관리자께서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아닌가요 많이 바라는 줄 알지만 부서장님이 이런 직원들 고충은 해결하거나 예방하도록 조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서장들은 대부분 고칠 수 있는
내북ㅍ정이나 제도를
놔두고, 답습하고, 모른 척하고, 얼버무리고, 무시합니까

팍팍한 직원인생, 좀 나아지게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ㄱㄱ님의 댓글

ㄱㄱ 작성일

넌 다음에 꼭 재난부서로.. 사람 취급 안하는 곳임

비상님의 댓글

비상 작성일

비상근무시 연가 자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비상근무 선 사람들이 다음날 휴무 들어가면 남은 사람들이 본인 업무에다가 휴무 들어간 사람 업무까지 해야되고, 추가 비상근무, 피해복구 등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연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가게하면 남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무규정에 연가를 자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말그대로 금지는 아니니 규정에서 정한대로 정말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쓰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님의 댓글

비상근무 작성일

3자녀가 있거나 임신부등은 비상근무에서 빼주자~~너무 힘들다...돈들여서 애 낳게 해줄라 하지말고 일단 이런것부터 노조에서는 제도화 건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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