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본부장님 차례란 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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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서대로 댓글 42건 조회 106,189회 작성일 17-05-21 20:32본문
그대는 감사관을 거쳐 부시장도 나갔다가 이제 탄탄한 자리매김 하셨지요?
당신께서 감사관 시절 휘두르시던 칼날에 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고 유배갔었죠.. 칼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돕고 규율과 기강을 잡을 때 써야하며,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계셨겠지요.
지금도 당신의 칼날에 모든 명예가 주저앉아버린 이들이 있소. 이제 당신께서 차례라는 것을 알고는 계실거라 감히 생각되는데, 당신께서는 어찌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이제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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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작성일공평님의 댓글
공평 작성일
특사
당신도 잘 못한 거 없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데 징계 한번 받아 보실래요
얼마전에 고위직 한분이 소청에서 불문경고 취소 청구하여 인용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은 감사관실 감사 결과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데
감사실에서 중징계 요구 하여
표창감경 으로 경징계인 감봉3월 받고
소청하여 기각되고
소송 제기하여 취소판결로 승소하였음에도
또 감사관실에서 재징계 요구하여 표창감경으로 불문경고
불문경고 취소 청구 소청에서 인용 된것으로 들었습니다.
1년 장기교육 받다가 중단되어 파견 복귀 된것으로 들었습니다.
1년 6개월 여동안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심적 고통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소송 비용은요
존경한다고요
혼자만이 아닌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동료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죽여야 하나요
특사 그분 많이 존경하세요
그 분 감사관 할때
도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나 조사 등으로 징계요구하여
도나 시군에서 징계 처분 된 후
소송으로 도에서 시군에서 패소 판결한 건이 몇건인지 아시나요
특사님도 죄 없이 징계 한 번 당해 보실래요
개인이 조직, 돈, 고문변호사 등을 갖춘
도나 시군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 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징계사유가 되지않음에도 아무런 죄 없는 동료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아픔을 준 그 책임 당사자도 그만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 순리 아닐까요
스스로 ....
분별력가지자님의 댓글
분별력가지자 작성일양심님의 댓글의 댓글
양심 작성일도민세금님의 댓글
도민세금 작성일
음주운전이나 공금횡령유용 등 5대 표창감경 제외 사유도 아닌데
동료를 벌주기 위해 도민 예산으로 몇백만원들여 소송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대부분 소송 수행을 법무담당관실 공무원이 수행하면서
동료 공무원을 벌주기 위해 도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도민 세금이 아깝지 않으세요.
어떤 공무원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공무원은 법무담당관실 공무원이 소송 수행하고
근거 있는지요 어떤 근거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자신이 없으면 지적을 하지 말아야지요
몇백만원 변호사 비용 승소하면 또 몇백만원 승소금을 주고
동료 공무원을 벌주기 위해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민의 세금을 축내야 하나요
공무원이 수행하여 승소하면 법무담당관실 공무원이 건수별 승소금 받고
그 금액이 적지 않지요
그러면 패소하면 감사나 조사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승소하면 법무담당관실 직원 건수별 승소금 받으니까요
무엇보다 무리한 감사나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