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게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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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옳은지 그런지 댓글 10건 조회 11,582회 작성일 17-05-19 09: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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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님의 댓글
생각 작성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조직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듯 하다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4.9일까지 도지사의 사퇴사실을 도선관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또한 문서의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자문서로 또는 종이문서로 1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것인지 24시까지 도착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홍 전지사는 4.9일 23시 57분경에 사퇴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제2안으로 도 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가 보통의 홍준표인가
도 선관위에의 통보 사항은 누락하고 도의회에만 사퇴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도에서는 3분안에 사퇴사실을 인지하고 공문서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통보를 했어야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데 방조하거나 협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물론 홍 전 지사가 미리 그러한 행태를 통해 사퇴를 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미리 예단하고 공문서를 사전에 작성해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공문서를 미리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방조 또는 협력 했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공조직의 시스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덧붙여서 권한대행을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도민의 이익은 무엇있을까?
정권은 바뀌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남아있다
대선 득표율을 보면 우리 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는 누구를 권한대행으로 내려 보내려고 할까?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어디에 도정의 촛점을 맞출게 될까?
또다른 몇몇 일부 간부공무원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라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도청을 흔들려 하지 말고
진정 홍준표 색깔 빼기를 위한 일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호위무사님의 댓글
호위무사 작성일불필요님의 댓글의 댓글
불필요 작성일안정된 도정님의 댓글
안정된 도정 작성일생각이있나님의 댓글
생각이있나 작성일무념무상님의 댓글의 댓글
무념무상 작성일작전세력님의 댓글
작전세력 작성일
용 쓰지마세요
작전 세력님 기득권 세력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알아서 판단 하실 겁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징계받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검사장
두고 보세요 잘 할 겁니다.
부정 불법 저지른자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처장 인사보셨죠
정말 멋진 인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의롭게 잘 하실 겁니다.
추상같이. 때론 인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는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전세력 기득권 세력이 좋은 댓글 달지 않아도
대통령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머지 않는 날 ...
기다려 보시죠
언논님의 댓글
언논 작성일생각, 이견님의 댓글
생각, 이견 작성일
위 “생각"님의 의견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건전한 토의이니까요.
4.9일 23시 57분 사퇴서를 도의장께 전달(사퇴서 접수는 23시 57분 이전)되고 3분이내 도 선관위에 통보하기에 미리 예단하고 공문서를 사전에 작성해 둘수 없어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비서가 사퇴서를 접수하였다면 행정과 접수문서에 남았을 겁니다. 도의회 통보문서는 생산문서에 남았을 겁니다.
이 접수문서, 생산문서를 확인하였다면, 선관위 통보문서는 사퇴서를 붙임문서로 해서 통보한다는 간단한 전자문서작성인데 (기획문서도 아니고) 문서작성시간이 없어 선관위 통보가 어려웠다는 말씀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퇴서 접수 및 사퇴서 통보를 전 비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양새로 행정에서의 책임을 최소화 할려고 선택한 것(꼼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퇴서 접수, 도지사 사퇴통보의 전결규정 위반 여부가 남게 됩니다. 전결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책임소재가 따를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사퇴서 접수, 사퇴서 도의회만 통보를 홍준표 전지사, 전비서 두분이서 결정하고 행정에서는 그 어떠한 토의과정, 조력이 없었을까요? 그간의 행정의 행태를 볼때 그 누가 신뢰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