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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시행하는 복무조례중 시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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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무 댓글 10건 조회 5,900회 작성일 17-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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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별휴가) ⑦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7. 22.>


우리도는 없는거 같아서요.

댓글목록

부럽다님의 댓글

부럽다 작성일

창원시청 복지가 도청 복지보다 더 좋네요
창원시 노조위원장에게 신위원장은 음료수 들고 가서 배우고 왔음 좋겠다.

실무부서님의 댓글

실무부서 작성일

행정이나 인사부서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연가님의 댓글

연가 작성일

노는날이 많아져서 좋긴한데

그라몬 연가는 언제쓰고

소는 누가 키아노 ㅎㅎㅎ

검토요청님의 댓글

검토요청 작성일

자녀군입대 참석하는 것이 노는거라면 노는건지 모르지만,
좋은 제도 아닌가요?

노조차원에서 한번 검토 해 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거님의 댓글

이거 작성일

저번에 행정과 문의했는데 개정준비하고 있다합니다.

행자부가 개정중이라서 그거 끝나면 한다 하더이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그럼 창원시는 어떻게 먼저 했을까요?

고마하자님의 댓글

고마하자 작성일

과유불급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창원시 어떻게 했냐고 여기 물어보믄 머 어쩌자고
부끄릅다 진짜  도 공뭔이 되갖고는
창원시에 물어보던지, 창원시로 가뿌던지

한심타님의 댓글

한심타 작성일

연가보상비 타먹을라고 꼭 11일은 남겨두고 연가쓰면서 아들 군대간다고 휴가를 줘?
그럼 조상 제사할때도 휴가 달라하고 아들 제대한다고 휴가 달라하고 자녀 대입 시험 친다고 휴가 달라하고 출산한다고 달라하고 입합한다고, 졸업한다고 휴가 달라하지 그래...
또 기념할거 없나? 의미있고 뜻깊으날은 전부 휴가 달라고 할거 아냐...자녀 군대만 뜻 깊은날인가?
참 한심타...

작작님의 댓글

작작 작성일

노조 글에 왠만하면 댓글안하는데...댓글하게 만드네요~~

세상에 항상 어찌 좋은 것만 보고 삽니까??

성과금은 도가 창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설명 하시겠습니까??

한심타 님 말대로 무슨 기념일마다 휴가 보내달라고 하시죠??

예컨데 '결혼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제발 작작 쫌 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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