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항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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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사담당관실 댓글 5건 조회 4,319회 작성일 16-12-01 11:12본문
오락가락님께서 2016. 11. 30. ‘거꾸로가는 도의회’라는 제목으로 사무처 직원 운운하며, 노조홈페이지에 도의회와 의회사무처를 폄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같은날 내용은 삭제하였으나, 많은 네티즌들이 그 내용을 보았기에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1. 과태료 부과요구 배경
○ 금번 201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6. 11. 10. 해당 감사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친인척과 측근 비리 사실관계 확인
② 도 교육청 운영 전반에 관한 질의를 사유로 교육감에 대하여 2016. 11. 14.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교육감께서 출석요구당일의 일정을 이유로 감사에 불응하였습니다.
○ 이에 감사위원회에서 2016. 11. 25. 교육감이 제출한 사유가 법과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장에게 과태료 부과요구를 의뢰함에 따라 의장 명의로 2016. 11. 28. 도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요구를 하였습니다.
2. 본회의 의결 여부에 대하여
○ 본회의를 거쳐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였으나, 의회의 공식입장을 모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공문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③ 나머지 사항은 의장의 판단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어디에도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의장의 고유권한 및 적법성에 대하여
○ 또한 도의장의 고유권한이 어디있나 하셨는데, 본회의 안건상정 여부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요구건은 감사를 실시한 해당 교육위원회의 부과요구 결정 후, 의장에게 부과요구를 의뢰한 건으로 본회의 상정여부는 의장이 결정토록 한 사항이며,
○ 관계법령을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요구를 한 사항이므로 부과요구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4. 법령상 제도 도입 취지, 그 당시 언론 보도, 타 시도 사례 검토
○ 과태료 부과제도는 1994. 6. 27.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라 1994. 10. 28.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 당시 시행령 개정의 입법취지를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요구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언론(한겨레 신문, 1994. 6. 28)에도 의장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구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을 비롯한 2개 시도가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 관련 중앙 부처 및 전문가 의견 검토
○ 본 사안 발생 후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과태료 부과요구에 관한 사항의 본회의 의결여부에 대하여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 2016. 11. 16. 문의한 결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사한 사례의 질의회신 내용과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본회의 상정여부는 시․도의회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 도의회 법률고문에게도 2016. 11. 23. 의견을 구한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의 결정으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과태료 부과요구에 관한 사항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 실효성과 적법성의 여부는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법 검토에 충실하였습니다.
6. 상기와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금번 과태료 부과요구에 관한 건은 법령상 제도 도입 취지, 그 당시 언론 보도, 타 시도 사례, 중앙의 주무부처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의회가 한심하고, 상식이 부족하다는 글 내용은 저희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정정당당하게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12. 1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1. 과태료 부과요구 배경
○ 금번 201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6. 11. 10. 해당 감사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친인척과 측근 비리 사실관계 확인
② 도 교육청 운영 전반에 관한 질의를 사유로 교육감에 대하여 2016. 11. 14.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교육감께서 출석요구당일의 일정을 이유로 감사에 불응하였습니다.
○ 이에 감사위원회에서 2016. 11. 25. 교육감이 제출한 사유가 법과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장에게 과태료 부과요구를 의뢰함에 따라 의장 명의로 2016. 11. 28. 도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요구를 하였습니다.
2. 본회의 의결 여부에 대하여
○ 본회의를 거쳐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였으나, 의회의 공식입장을 모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공문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③ 나머지 사항은 의장의 판단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어디에도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의장의 고유권한 및 적법성에 대하여
○ 또한 도의장의 고유권한이 어디있나 하셨는데, 본회의 안건상정 여부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요구건은 감사를 실시한 해당 교육위원회의 부과요구 결정 후, 의장에게 부과요구를 의뢰한 건으로 본회의 상정여부는 의장이 결정토록 한 사항이며,
○ 관계법령을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요구를 한 사항이므로 부과요구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4. 법령상 제도 도입 취지, 그 당시 언론 보도, 타 시도 사례 검토
○ 과태료 부과제도는 1994. 6. 27.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라 1994. 10. 28.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 당시 시행령 개정의 입법취지를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요구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언론(한겨레 신문, 1994. 6. 28)에도 의장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구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을 비롯한 2개 시도가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 관련 중앙 부처 및 전문가 의견 검토
○ 본 사안 발생 후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과태료 부과요구에 관한 사항의 본회의 의결여부에 대하여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 2016. 11. 16. 문의한 결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사한 사례의 질의회신 내용과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본회의 상정여부는 시․도의회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 도의회 법률고문에게도 2016. 11. 23. 의견을 구한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의 결정으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과태료 부과요구에 관한 사항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 실효성과 적법성의 여부는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법 검토에 충실하였습니다.
6. 상기와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금번 과태료 부과요구에 관한 건은 법령상 제도 도입 취지, 그 당시 언론 보도, 타 시도 사례, 중앙의 주무부처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의회가 한심하고, 상식이 부족하다는 글 내용은 저희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정정당당하게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12. 1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